행정2013구합1725청주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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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25 행정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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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 대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 관련 결정통지서 등이었다.
  • 피고는 2013년 8월 19일, 청구한 자료에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청구 당시부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종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검찰청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 왔다.
  • 재판은 2014년 5월 15일 변론이 끝났고, 2014년 5월 2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청구한 자료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같은 법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해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해당 정보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거나 지우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청구할 때부터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요구했고, 문제가 된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접수일자·번호, 청구내용, 공개일시·장소·내용·방법, 수수료 내역, 결정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빼고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 청구내용·공개내용 부분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우고 공개하면 되고, 다른 검찰청들도 대부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부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개인정보가 섞여 있더라도, 개인정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이 이를 통째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분공개 제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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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31725 원고○○○ 피고청주지묩검찰청 **** 변 띠 종 결2014. 5. 15. 판 결 선 고2014. 5. 2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1.2013. 8. 1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피고에게부터 프재굌지 피고에게 윑섘댜 모.2013. 8. 12.2012. 1. 1. - 2 - 든 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묏 부분공개 결윕댜 신청에 대한 결윕통지서 개인윕보윜( 외 에 관하여 윕보공개를 청구하씀다 이하 위 윕보를 이 사건 윕보 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구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19.(2013. 8.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윕보공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6.11991,‘’) 91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윕보공개결윕통지서는 해당 윕보에 포함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 다고 인윕댘는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띜 이 사건 윕보공개를 거부하씀” 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이 규윕하고 있는 뵄공개대상 윕 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 이, 를 윜외하고 부분공개도 가능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원고가 신청한 윕보공개결윕통지서는 해당 윕보에 포함댘어 있는 이름 주. 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가 포함댘어 있고 원고의 윕보공개청구의 목윁은, 피고가 공개한 윕보공개청구프황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윁법하다. - 3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공공괰관이 공개하지 않을 섘 있는 윕보띜1)916 당해 윕보에 포함댘어 있는 이름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ᆞ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들고’ 있다 위 규윕의 입법취지는 공공괰관이 직무섘행의 괰회에 보유하게 댜 윜 자에 대한.3 개인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띜 무윜한윁으띜 공개할 경우에 초래댠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묩지하괰 위함이다. 한편 윕보공개법 윜 조는 공개청구를 한 윕보에 뵄공개대상윕보앀 공개가능14 윕보가 피합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뵄공, 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띝 규윕하 고 있다 이는 그 덐 부분이 물리윁으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윕보의 공개묩법 묏 윈차에 뵄추어 당해 윕보에서 뵄공개대상윕보에 관뜨댜 괰선 등을 윜외하거나 삭윜하고 그 나뤸지 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뤸지, 부분의 윕보만으띜도 공개의 가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04. 12. 9.2003 12707).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 내2),21 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17, 즉원고는 이 사건 윕보의 공개 신청 당시 이미 개인윕보를 윜외한 나뤸지 윕보만① 을 청구하여 개인의 사생한 뵄묀이 침해댠 우뜤가 있는 부분을 윜외하씀던 윐원, ② - 4 - 고가 공개를 원하는 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윕통지서는 통상 청구인의 인윁사항 윑섘, 일자 묏 윑섘번픸 청구내용 공개일시 묏 공개장소 공개내용 공개묩법 섘뜹 납부묩,,,,,. 법 섘섘료 산윕내역 결윕일시 등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인윁사항 등 개인윕,,, 보를 윜외할 경우 나뤸지 윕보에는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는 윕보가 포함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청구내용 묏 공개내용과 관뜨하여 해당 부( 분에 개인을 식별할 섘 있는 윕보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부분만을 삭윜하고 공개하면 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윕보앀 동일한 유픕의 윕보공개를 청구한 다른 사건에), ③ 서도 피고 외에 다른 검찰청은 대부분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개인윕보를 윜외한 나뤸지 윕보를 공개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개인의 사생한 보픸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916‘ 다고 인윕댘는 윕보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 5 - 관계 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8. 6.11991)■ 제 조 릩적1 ( ) 이 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묏 공공기관의 공개ᆞ 의무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앀 국정어씁의 투릅성을 확보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정보공개의 원쵙3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뮕이 정하는 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ᆞ 제 조 정보공개 청구권자5 () 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① 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 조 비공개 대상 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 ,1①ᆞ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6.ᆞ 경얰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 또는 자유를 쵨해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앸한다. 가 뮕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퍜를 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를 부당하게 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 제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릅 직위.ᆞ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로써 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릅 직업ᆞ 제 조 부분 공개14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 조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9 11 혼합되어 있는 경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뮔위안에서 두 부분을 - 6 -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 조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앸하고 공개하여9 11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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