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1275서울행정법원 1심2025-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3구합81275 행정 사건(2025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8월 13일 피고인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에 따라 검찰 각 부서가 관리하는 2017년 9월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3년 9월 11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거부처분 중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12월 6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5년 2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 원고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개로 인해 수사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없고,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하위부서에 대한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흐름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총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정보가 수사 활동의 주체·대상·내역이나 방법·절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어서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집행일자, 집행금액, 수령일자, 수령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의 활동 주체, 대상, 내역이나 수사 활동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하는 하위부서에 대한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여 비공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수활동비 관련 집행기록이라도 개별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공개청구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이라도 그 내용이 수사 활동의 구체적 방법이나 대상을 드러내지 않는 단순한 일자·금액 정보에 불과하다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수사기관의 막연한 우려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1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검찰총장 변 론 종 결2024. 12. 6. 판 결 선 고2025. 2. 28. 주 문 1.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3. 8.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라 한다)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 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모든 정보 전체를 공 개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B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 역기록부 등] 2017. 9. 5.자로 발신자를 검찰총장으로 하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고검, 지검, 지청을 수신자 로 하여 시행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 공문에 따르면, B 각 부서는 특수 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B 각 부서가 위 공문에 따 라 관리하고 있는 2017. 9. 이후부터 2023. 7.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각 부서 의 현금수령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 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헌법」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 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ᆞ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 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 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을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 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 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 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 4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 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 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ᆞ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열람ᆞ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 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하여 집행과정이나 지 출내역 관리가 완화되어 있고,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 그 자체도 일정 부분 기밀유지 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집행기록 및 지출 증빙서류에 기재된 정보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기밀성을 요하 는 정도가 상이하고,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 또한 상 - 5 - 이하므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집행기록 및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된 각 정보가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❷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B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집 행일자, 집행금액 정보에 관한 것과 현금수령증의 수령일자와 수령금액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 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 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 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❸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공개부서의 하위부서 가 보유ᆞ관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에 대한 순차적ᆞ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 해 특수활동비의 집행 흐름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해당 공개부서의 하위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 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❹ 나아가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상 수령인에 해당하는 B 각 부서(부서장)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내역이 노출될 우려 가 있다고 하더라도, B 각 부서는 일선 검찰청의 각 수사부서 등과는 달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직접적인 활동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 6 - 직접적인 활동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최종적으로 사 용ᆞ지출하는 일선 검찰청의 각 수사부서(또는 검사 및 수사관)가 특수활동비를 수령 ᆞ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미 공개된 피고의 특수 활동비에 관한 정보와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B 각 부서(부서장) 가 피고로부터 특정 일자에 특수활동비 얼마를 지급받은 후 다시 특정 일자에 얼마를 지출하였다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 각 부서가 피고로부터 특수활동비 를 수령한 집행명목(내용), B 각 부서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명목(내용) 및 수령 인의 성명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 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7 -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 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 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