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245광주지방법원 1심2008-11-06 선고검수완료

수용자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서 개인정보를 뺀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8구합1245 행정 사건(2008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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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용자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고 1999년 12월 28일 형이 확정된 뒤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6년 6월 15일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 이후 다시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던 2008년 3월 19일,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의 조사수용실(2-2)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교도소장은 2008년 3월 21일, 이 정보를 공개하면 형의 집행과 교정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 수용자는 2008년 3월 26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8년 4월 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 법원은 비공개로 해당 일일근무일지를 직접 열람·심사했고, 그 내용이 근무시간·교대시간·접견·서신·출정사항·작업사항·특기사항·감독자 지시사항·인계인수사항·계구사용·요시찰자 동향 등을 날마다 사실대로 적은 문서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용자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수용자 이름과 수용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도소장이 형 집행·교정 업무 지장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일근무일지 전체가 비공개 대상은 아니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수용번호 부분만 비공개 대상이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 중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사유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
  •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수용자 관리·질서유지·수용시설 안전·적정한 처우와 교정교화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 이 사건 일일근무일지는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공개한다고 해서 교도소장의 형 집행·교정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작업사항'란과 '특기사항'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해 조사수용된 상황, 징벌 종료 상황,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자살 우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 따라서 그 이름·수용번호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맞지만,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도소의 일일근무일지 같은 내부 기록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며, 교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부 비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릴 수 있고,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으면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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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정보비공개처분취소2008 1245 원고****◇○ **** **** 수감 중__-____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8. 10. 16. 판 결 선 고2008. 11. 6.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실부터1.2008. 3. 21.‘(2-2) 2006. 3. 1.2006. 9. 까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각 교도관 일일근무일30.’ 지의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에 기재된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름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실부터까2008. 3. 21.(2-2) 2006. 3. 1.2006. 9. 30. 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그 형.10 61999. 12. 28. 이 확정된 후 그 무렵부터 **** **** 등에부터 ****,, 2006. 6. 15. 에 각 수용되었다가 다시 ****에 이감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나 원고는 ****에서 복역 중이던피고에게 조사수용실.2008. 3. 19.(2-2) 부터까지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중2006. 3. 1.2006. 9. 30.(‘’)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2008. 3. 21., 교정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91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4 , 6(‘ 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이의신청을 하였으나기각되었.2008. 3. 26., 2008. 4. 1.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7 ,1,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1①.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4.,,,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 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6..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4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제 조 부분공개14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911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 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911 하여야 한다. 다 판단.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 . 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권 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 조에서 공공기관이 보,3 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 조가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9,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914‘,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란 당해 정보가 공’ 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 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4. 선고두판결 등 참조12. 9.2003 12707).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 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 기결 사의 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22 - 5 - 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 서신 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 . 시사항 근무자간 인계 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 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여 이의 공개로 말미,, 암아 피고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의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 번호를 특정하여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된 상황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 애가 있다거나 자살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특정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본문에,916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본문,916 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고 원고도 개인정보, 를 제외하고 공개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의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름이 기재된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작업사항 란 및 특기사항 란의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 름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 6 -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운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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