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0~70년대 수집된 6.25 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의 증언자료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85697 행정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10월 17일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6.25 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증언자료와 증언록 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는 이 정보를 청구하면서 진술자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명시했다.
- 피고는 2023년 10월 27일 원고에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이후 6.25 전쟁 참전 관련 증언록을 출판한 사실이 없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4년 6월 27일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 사건 정보 중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별지 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6.25 전쟁 참전자 증언자료의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진술자의 성명·소속·계급·직책·출생지·현직·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맞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아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사 연구 과정에서 참전자들이 증언한 내용으로 지휘관의 행적, 명령 등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6.25 전쟁은 이미 약 74년 전 사건이고 증언도 50년 전에 이루어져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12월경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발간을 통해 일부 참전자들의 증언 내용을 이미 공개하기도 했다.
- 증언 내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구제 또는 공익과 무관한 정○○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도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교·형량해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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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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