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5697서울행정법원 1심2024-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0~70년대 수집된 6.25 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의 증언자료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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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85697 행정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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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10월 17일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6.25 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증언자료와 증언록 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는 이 정보를 청구하면서 진술자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명시했다.
  • 피고는 2023년 10월 27일 원고에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이후 6.25 전쟁 참전 관련 증언록을 출판한 사실이 없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4년 6월 27일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 사건 정보 중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별지 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6.25 전쟁 참전자 증언자료의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진술자의 성명·소속·계급·직책·출생지·현직·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맞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아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사 연구 과정에서 참전자들이 증언한 내용으로 지휘관의 행적, 명령 등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6.25 전쟁은 이미 약 74년 전 사건이고 증언도 50년 전에 이루어져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12월경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발간을 통해 일부 참전자들의 증언 내용을 이미 공개하기도 했다.
  • 증언 내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구제 또는 공익과 무관한 정○○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도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교·형량해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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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56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5. 2. 판 결 선 고2024.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0. 17.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증언록 1(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 B -) 이후에 증언록을 펴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증언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0. 27. 원고에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03년 이후에 6.25 전쟁 참전 관련 증언록을 출판한 사실이 없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 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 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3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 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 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별지 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 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 - 4 - 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정보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 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사 연구 과정에서 6‧ 25 전쟁 참전자들이 증언한 내용으로 서 지휘관의 행적, 명령 등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도 지 휘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6.25 전쟁은 이미 약 74년 전의 사건이고 이에 관한 참전자들의 증언 역시 50년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 부 국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03. 12.경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의 발간을 통해 일 부 참전자들의 증언 내용을 이미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별지 2 기재 비공개 대 상 정보를 제외하면 분리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고 판단되며, 설령 참전자들의 증언 내 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권리구제 또는 공익과 무관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5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신청 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1 목 록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6.25 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증언 자료. 다만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끝. - 7 - 별지 2 비공개 대상 정보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 끝. - 8 - 별지 3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 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제14조(부분 공개) - 9 -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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