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 항목이 비공개된 것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3구합76969 행정 사건(202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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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에게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카드사 통보 내역·청구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3년 5월 26일 취소 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2023년 6월 11일 피고에게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년 7월 7일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을 공개하면서 출납공무원,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란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공개 대상이라며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가맹점 상호·업종구분란 등의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는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의 출납공무원, 사용처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등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
법무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 범죄의 예방,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의 전부가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정보 공개 시 기자나 유튜버 등이 취재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엿듣기 보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 등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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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69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3. 5.
판 결 선 고2024. 4. 30.
주 문
1.피고가 2023.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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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2. 10. 27. 피고에게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
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는 2023. 5. 26. ‘피고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3. 6. 11. 피고에게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7.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을 공개하면서 청구내역의 출납공무원,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란에 각 기재된 내용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중 출납공무원 부분을 ‘출납공무원 정보’, 가맹점 상호 부
분을 ’가맹점 정보‘, 업종구분 부분을 ’업종 정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
보‘라 하며,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출납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
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출납
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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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점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
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가맹점 정보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종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
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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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사업추진
비)와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관서업무추진비)를 포함
하는 의미이다. 즉,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에서 범죄의 예방, 수
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이 공유된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는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의 출납공무원, 사용
처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에 관
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
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무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
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도 해당 업무의 전부가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자들,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이를 보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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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엿듣기 보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은 일반 사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
고,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될 위
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
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
2)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
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
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
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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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는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청구내
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업종구분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
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를 조합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일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3) 정보공개법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를 각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
고 있다. 여기서 위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
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출납공무원 정보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출납공무원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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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는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또한 가맹점 정보와 업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 정보, 업종 정보 등
을 활용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맹점 점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한 가맹점의 점주라는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정보공개법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
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
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ᆞ성
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ᆞ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
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
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가맹점 정보 및 업종 정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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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그 가맹점 이용을 꺼리
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경영·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가맹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
고 해서 해당 가맹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정보공개의 범위
가) 정보공개법 제14조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 소속 일부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
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비공개 대
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리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정보 전부가 비공개 대상 정
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는 2024. 4. 15.자 참고서면을 통해 가맹점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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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자 부분에 한하여 공개한 사례를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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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정보
원고가 2023. 7. 7. 피고로부터 공개 받은 법무부 전 부서의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중 피고가 정보를 가린 ‘출납공무원’, ‘가맹
점 상호’, ‘업종구분’란에 기재된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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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
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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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
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ᆞ법원ᆞ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
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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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와 달리 수사·기밀과 직접 관련성이 낮고, 가맹점 정보 공개가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비공개를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와 달리 사법당국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며, 기밀유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채 전면 비공개를 주장한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음식점 정보 공개가 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 대표는 이번 판결이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깨고 세금 사용 내역 공개의 상식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석·평가법원이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깨고 국민 세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은 대통령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석·평가법원이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세부정보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는 식당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석·평가법원은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 예방·수사 등과 직접 관련이 없고, 출납공무원·가맹점·업종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중시한 해석으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사실상 지지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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