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7764서울행정법원 1심2025-03-14 선고검수완료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10단위 품목분류로 나누어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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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67764 행정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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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2월 21일 관세청장에게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청구한 자료는 HS 코드 93류에 해당하는 무기류를 10단위 품목분류로 나누어 국가별 수출·수입 실적을 나타낸 정보였다.
  • 관세청장은 2024년 3월 6일,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와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은 2025년 2월 14일 변론을 마쳤고, 법원은 2025년 3월 1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관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지였다. 법원은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는 원칙이고, 공개를 거부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가 법에 정한 비공개 사유에 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자료는 국가별·품목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을 보여줄 뿐, 이것만으로 국방력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변화, 군사활동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비슷한 수준의 정보가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국방·방위사업 분야도 국민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관세청장이 주장한 전략무기나 취약 분야의 추정, 거래처·단가 추정, 외교 협상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추측이나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국가별·품목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만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은 관세청장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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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7764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원 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68, 405호(남현동, 르메이에르강남타운 1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피 고관세청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5. 2. 14. 판 결 선 고2025. 3. 14. 주 문 1.피고가 202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 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4. 3. 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ᆞ국방 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 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 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헌법」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 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ᆞ관리 - 3 -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 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을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즉 대한민국이 2023년 수출ᆞ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ᆞ항목별(10단위 품목번호) 총액 정보에 관한 것 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 ᆞ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❷ 대한민국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이 사건 정보와 동등ᆞ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ᆞ외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 - 4 - 이고,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 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에는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다. 오히려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국방 및 방위사업 영역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전략무기ᆞ특화무기ᆞ취약 분야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기류는 그 특성상 수출입업체가 한정되어 있 어 물품 단가, 해외거래처 등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방위물자와 관련된 방위력 약 화를 초래하며, 한-미 FTA 재협상 및 방위비 재협상 등과 관련하여 무기류 수출입 규 모 등이 외교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 는 지나친 논리 비약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양상윤전자서명완료 판사정한영전자서명완료 - 5 - 판사조약돌전자서명완료 - 6 - 별지1 ▶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 10단위로 세분화된 품목분류에 따른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HS 코드 93(품목분류표 상 93류) 수출입 실적 - 7 -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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