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321춘천지방법원 1심2012-06-22 선고검수완료

검찰청에 재물손괴 사건기록 중 조사내용 일체의 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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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321 행정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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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9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에 2007년 접수된 재물손괴 피의사건 기록 중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이에 피고는 2011년 9월 26일 해당 정보가 검찰 내부 지침인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만 밝히고 공개를 거부했다(제1처분).
  • 원고는 2011년 10월 5일 같은 정보를 다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2011년 10월 13일 수사에 관한 사항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6호를 근거로 다시 거부했다(제2처분).
  • 원고가 청구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전화번호, 주거, 전과, 병역, 가족관계, 재산, 건강상태, 신체 치수 등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두 처분 모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내부지침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까지 비공개한 것이 정당한지가 다퉈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춘천지방검찰청에 재물손괴 피의사건기록 중 조사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고, 피고는 내부지침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첫 번째 처분은 구체적 사유 제시 없이 내부지침만 들어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고, 두 번째 처분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 취소하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거부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제1처분은 내부지침에 해당한다는 설명만 있을 뿐 어떤 이유로 비공개인지 전혀 밝히지 않아, 처분 상대방이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검찰 내부 예규인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대외적 구속력 있는 명령이 아니어서, 그것만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소송에 이르러 새로 든 비공개 사유는 당초 처분에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안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데, 제1처분은 사유 제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런 추가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제2처분에 대해서는 수사·개인정보 관련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는 인적사항 부분은 제외하되, 그 나머지 정보까지 비공개한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내부 지침을 들이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정보가 왜 비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수사기록이라도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까지 무조건 통째로 가릴 수는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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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1구합2321 정보비공개 원 고**** (****) **** 피 고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 변 론 종 결2012. 4. 6. 판 결 선 고2012. 6. 22. 주 문 1.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2007형제▒▒▒호 ****에 대 한 재물손괴 피의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 업,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전과, 검찰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사회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주량, 흡연, 신체 치수 등의 인적사항을 각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22., 2011. 10. 5. 접수한 정보비공개에 대한 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피고에게 ‘춘천지방검찰청 2007형제▒▒▒호 사건의 경찰서 조사내용 중 **** 조사내용 일체‘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행정정보 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535호, 2010. 3. 19.) 제7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5.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근거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 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3 - 되어야 할 것인바, 행정정보공개세부지침은 검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모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민사사건에서 공개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근거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 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 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 4 - 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함에 있어 단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정보공 개세부시행지침 제7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라고만 처분사유를 제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가 어떠한 사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은 동 지침 제7조 및 별 첨 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면서 소관 부서 및 그 업무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를 세분 하고 있는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처분의 사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점, ③ 행정작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처분의 이 유제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실질적으로 처분사유를 제 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더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 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 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처 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세부지침은 대검찰청 예규로서 행정기관 내부지침 용도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 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 - 5 - 고는 이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어 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처분사유를 제시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처 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볼 여지도 없이 허용 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 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피고가 제출한 문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 6 - 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춘천지방검찰청 2007형제▒▒▒호 사건의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피 의자신문조서는 2006. 11. 20. 작성된 것으로서 위 수사절차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 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는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 1342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 하면, 이 사건 정보인 ****에 대한 재물손괴 피의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 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전과, 검찰처분, 상훈·연 - 7 - 금, 병역, 교육, 사회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주량, 흡연, 신체 치수에 대한 문답 부분(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고, 원고와 관련된 부분인 점에 비 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 9 - ▣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535호, 2010. 3. 19.)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①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2』와 같다. 별첨 2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운영지원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제1호 ◦ 징계 ◦ 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한 사 항 ◦ 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 징계에 관한 증거자료 제1호 제6호 ◦ 승진임용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 한 사항 ◦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 승진사전전형 시험 및 채점관련사항 제5호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 제5호 ◦ 보안 ◦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5호 ◦ 비밀관리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관련 사항 ◦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관련 사항 제5호 ◦ 계약 ◦ 검찰 수사장비 도입, 연구개발 용역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서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사항 제1호 ◦ 인사기록◦ 인사기록 관련사항제6호 ◦ 상훈◦ 공적조서제6호 - 10 -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운영지원과 ◦ 검찰공무원 상조회 대 검지부 업무 ◦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 대부신청서 제6호 ◦ 직원신상 관련업무◦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제6호 관리과◦ 시설관리 ◦ 시설관련 도면 - 대검찰청 청사 관련 도면에 관한 사항 (국 가중요시설물 ‘나’급) 제2호 범 죄 정 보 기획관실 ◦ 범죄정보 수집◦ 수집, 가공, 생산된 범죄정보 등 관련자료제6호 과 학 수 사 담당관실 ◦ 감정, 감식업무 ◦ 각급청의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 ◦ 감정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감정관련 법정증언에 관한 사항 ◦ 감정관련 사실조회에 관한 사항 제4호 ◦ 감정, 감식정보관리 ◦ 감정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 감정관련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과학수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호 정책기획과 ◦ 각급청 업무평가 ◦ 각급청별 업무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 한 사항 ◦ 각급청별 업무평가 기초자료 제4호 ◦ 검찰업무심사평가 ◦ 검찰업무 심사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 한 사항 ◦ 검찰업무 심사평가 기초자료 제4호 정보통신과 ◦ 사건관련 정보 자료관 리 ◦ 각종 사건관련 자료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DB자료에 관한 사항 - 수사기법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 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제4호 ◦ 검찰 정보화 통신업무 ◦ 정보화 사업 - 정보화사업의 검토, 계획 수립, 추진과 관 련한 사항 제5호 - 11 -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정보통신과 ◦ 검찰 정보화 및 통신 관련 업무 ◦ 검찰 전산 및 통신 운영 - 정보시스템 IP 취급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 한 사항 - 정보시스템 통신포트에 관한 사항 -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수사기획관실 ◦ 검찰사무보고◦ 검찰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제1호 ◦ 민원업무 ◦ 일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이첩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7호 ◦ 조회업무 ◦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출입국조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 수사1과 수사2과 ◦ 수사업무 ◦ 긴급체포, 영장, 범죄인인도청구에 관한 사 항 ◦ 출국금(정)지 및 입국시통보요청에 관한 사 항 ◦ 진정, 내사, 수사 관련 자료 ◦ 통신제한 관련 수사자료 제4호 첨단범죄수 사과 ◦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특 정 금융거래 정보 처 리 업무 ◦ 특정금융거래정보 접수에 관한 사항 ◦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에 관한 사항 제1호 형사1과 ◦ 국제형사사법 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제2호 ◦ 수사업무 ◦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제3호 ◦ 민원업무◦ 사건관련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제6호 - 12 -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형사2과 ◦ 환경, 보건, 여성, 아동, 소년 관련업무 ◦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아동, 여성 등 피해자 신상에 관한 사항 제3호 제6호 ◦ 청소년 성범죄 관련 업 무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자료 ◦ 인적사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3호 제6호 조직범죄과 ◦ 조직폭력사범 관리 ◦ 범죄정보 관리 - 각종 통계자료 이외의 조직폭력사범, 인신 매매사범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수사, 재 정 보가 들어 있는 조직폭력사범에 관한 사항 제3호 제6호 ◦ 기획업무 ◦ 범죄예방 및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제3호 ◦ 민원, 정보보고 등 각 종 사건 관련업무 ◦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수사, 재판 정 보가 들어 있는 민원서류 ◦ 수사, 재판, 범죄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제6호 마약과 ◦ 마약사범 관리◦ 마약사범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제3호 ◦ 마약류 보상금처리 ◦ 마약류보상금 개별지급 신청현황 및 지급결 정서 제3호 ◦ 마약수사시스템 관리◦ 마약류 사범 수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제3호 ◦ 사건관련 업무◦ 정보보고제3호 - 13 -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공안기획관실 ◦ 공안대책협의회 및 공 안자문위원회 ◦ 협의회 및 위원회 안건 및 회의내용 ◦ 협의회 및 위원회 인적사항 등 위원에 관한 사항 제2호 ◦ 민주이념연구소 ◦ 북한의 대남책자 전략, 전술의 연구내역 ◦ 통일에 대비한 공안 대비태세 연구내용 ◦ 공안관련 출판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결과 ◦ 민주이념연구소위원 인적사항 등 위원에 관 한 사항 제2호 ◦ 북물품반출입 업무◦ 북한물품반출입 검토결과 제2호 제6호 공안1과 ◦ 대공사범 관리 ◦ 친북 좌익단체 등 대공사범 관련정보 ◦ 대공사범 사건 관련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대 공사범 관련 문서 제2호 제4호 제6호 ◦ 테러, 출입국사범 관리 ◦ 친북 좌익단체 등 대공사범 관련정보 ◦ 테러, 출입국사범 사건 관련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테 러, 출입국 사범 관련 정보 제2호 제4호 제6호 ◦ 선거사범 관리 ◦ 선거사범 사건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선 거사범 관련 정보 제4호 제6호 공안2과 ◦ 학원사범 관리 ◦ 학원가 친북좌익사범 관련 문서 등 정보 ◦ 학원사범 사건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학 원사범 관련 정보 제2호 제4호 제6호 ◦ 노동, 기타 집단 행동관련 사범관리 ◦ 노동, 기타 집단행동사범 사건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노동 기타 집단행동사범 관련 문서 제4호 제6호 - 14 -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공판송무과 ◦ 범죄인 인도청구◦ 인도 대상자의 피의사실 및 인적사항제2호 ◦ 수사진행 중 및 재판진 행 중 또는 재판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관 련 업무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국방.통 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제3호 ◦ 범죄경력 및 신원조 회 관련 업무 ◦ 본인 이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제3호 ◦ 사면.복권 업무◦ 사면대상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제3호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 의 열람, 등사 업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 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사 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열람ᆞ등사를 청 구한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 기록, 항 고.재항고기록 포함), 종결된 진정.내사기 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 류 또는 제출서류 제4호 ◦ 다만, 항고인ᆞ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 ᆞ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 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항고심사회 심의서(단, 위원의 신 상명세는 비공개),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 가능하며, 피 고소인ᆞ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 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 항고장, 재항고 장의 열람.등사 청구 가능. 다만, 고소.고발 장, 항고장, 재항고장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한다. 제4호 - 15 - 구분 소관 업 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근 거 공판송무과 ◦ 공소제기 후 증거 제 출 전 기록의 열람.등사 관련 업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 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열람.등사를 청구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진술 이 기재된 서류 또는 제출서류 제4호 ◦ 민원서류발급 ◦ 불기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청 구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직업, 본적(등록기준지), 전과 및 수사자료 ◦ 기타 각종 증명원 및 이유서 발급시 상대방 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집행과 ◦ 벌과금에 관한 재판의 집행업무 ◦ 성명.주민등록번호.벌금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 민원, 정보보고 관련업무 ◦ 사건관련자의 명예 및 개인정보에 관한 내 용 제6호 감찰1과 ◦ 공직자 재산 등록업무 ◦ 재산등록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 고지거부에 관한 사항 제1호 ◦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 업무 ◦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 ◦ 감찰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찰2과 ◦ 무죄 등 사건 평정업무 ◦ 무죄등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 ◦ 항고.재항고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 ◦ 사건평정 현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5호 ◦ 사무감사 ◦ 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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