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0955수원고등법원 2심2025-01-15 선고검수완료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분양전환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한 뒤,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0955 행정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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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당첨되어 2009년 3월 3일 청약당첨이 되었고, 같은 달 2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2020년 7월 31일 의무거주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분양전환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분양전환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021년 3월 3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할 수밖에 없어 신규주택을 처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분양권 취득시점을 청약당첨일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의무거주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무거주기간을 마친 뒤 분양전환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분양권 취득시점을 청약당첨일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의무거주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문언 및 성격상 매매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예약에 가깝고,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이 만료한 사실만으로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의무거주기간 만료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층간소음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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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3. 3.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8행의“휴면시아”를“휴먼시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탓이므로,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5제1항이 적용되는 일시적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그러나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일시적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시점을 입주자모집 청약당첨일(2009. 3. 3.)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09. 3. 25.)또는 적어도 의무거주기간 만료일(2020. 7. 31.)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①원고가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문언 및 성격상‘매매계약’이 아니라‘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점,②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분양전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그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③공공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이 만료한 사실만으로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원고의 지위가‘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2020. 7. 10.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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