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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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7. 17. 14:38경 울산 남구 소재 야적장에서 근로자 피해자 E(69세)로 하여금 컨테이너 내부에 제품을 싣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통로 설치·위험장소 출입금지·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적입작업 후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32톤 지게차에 협착되어 중증 두부 손상 등을 입고 요양하던 중 2020. 5. 19.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7. 17. 14:38경 울산 남구 소재 야적장에서 근로자 피해자 E(69세)로 하여금 컨테이너 내부에 제품을 싣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통로 설치·위험장소 출입금지·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적입작업 후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32톤 지게차에 협착되어 중증 두부 손상 등을 입고 요양하던 중 2020. 5. 19.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이 야적장 컨테이너 적입 작업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8. 7. 17. 14:38경 - 장소: 울산 남구 소재 **** 야적장 - 피해자: 근로자 E(69세) - 행위: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안전통로 미설치,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 결과: 32톤 지게차에 협착되어 중증 두부 손상, 2020. 5. 사망 - 합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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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1954년생, 남, 사업
2. ****
대표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도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1. 4.
주 문
1.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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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는 ****에서 트레일러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14:38경 ****에 있는 **** 야적장에서, 근로자인 피해
자 E(69세)로 하여금 컨테이너 내부에 제품을 싣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
우 피해자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
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
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
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
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
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
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적입작업 후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F가 운전하던
적재 작업을 위한 32톤 지게차에 협착되어 이로 인해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요양하던
중 2020. 5. 19. 07:15경 ****에서 두개내 경막하 출혈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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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사업주인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행위자로
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 처벌 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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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
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2.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책
임은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으므
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 사업장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소재 야적장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
감독자로 부장 직급의 H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위 야적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3명의 ****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H이 위 야적장의 업무를 관리
하는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약 150명의 근로자가 소속
된 ****의 본사와 지점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예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각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각 현장의 관
리감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 및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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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업주인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항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근로자 안전통로 설치·유
지 의무, 위험 장소 근로자 출입 금지 의무, 화물적재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서,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한 야적장 뿐 아니라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 ****의 모든 사업장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조치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산업안
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야적장의 관리감독자인 부장 직급의 H이 위 야적장에 관하여 산
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의 실시 여부 및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들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및 해당 야적장의 관리감독자 H
등이 모두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법령상 안전조치의무를 명확
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
건법이 정한 의무의 이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H에게 구체적으로 위임하면서 관리·감
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에 그친다
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스스로 또는 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주식회
사 B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이 그러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에 관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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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의무위반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
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후 장기간 투병을 하다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야적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
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에 대한 인
식이 미약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례적인 동선으로 이동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
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선
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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