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정691울산지방법원 1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밀폐공간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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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9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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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 공장장으로서,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7차례에 걸친 밀폐공간(보일러 수관 보수 등) 작업에서 작업프로그램 게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비상구출기구 비치, 가스농도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는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 공장장으로서,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7차례에 걸친 밀폐공간(보일러 수관 보수 등) 작업에서 작업프로그램 게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비상구출기구 비치, 가스농도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는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 피고인 A은 ****에 있는 **** ****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 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 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 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 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 1 까지 총 6차례에 걸쳐(2018. 11. 23./ 2018. 12. 14./ 2019. 5. 4./ 2019. 7. 3./ 2019. 7. 12./ 2019. 11.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양산 시 F에 있는 **** ****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 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 공소장에는 “2019. 1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 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수관 보수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 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 식회사 ****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1. 리커버 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 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 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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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6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19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 소재지 대표이사 C 대리인 D, E 검 사김준엽(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 ****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 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 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 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 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 1) 까지 총 6차례에 걸쳐(2018. 11. 23./ 2018. 12. 14./ 2019. 5. 4./ 2019. 7. 3./ 2019. 7. 12./ 2019. 11. 28.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양산 시 F에 있는 **** ****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 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 공소장에는 “2019. 1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3 -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 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수관 보수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 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 식회사 ****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1. 15. 리커버 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 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 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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