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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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9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 공장장으로서,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7차례에 걸친 밀폐공간(보일러 수관 보수 등) 작업에서 작업프로그램 게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비상구출기구 비치, 가스농도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는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 공장장으로서,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7차례에 걸친 밀폐공간(보일러 수관 보수 등) 작업에서 작업프로그램 게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비상구출기구 비치, 가스농도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는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 피고인 A은 ****에 있는 **** ****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 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 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 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 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 1 까지 총 6차례에 걸쳐(2018. 11. 23./ 2018. 12. 14./ 2019. 5. 4./ 2019. 7. 3./ 2019. 7. 12./ 2019. 11.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양산 시 F에 있는 **** ****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 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 공소장에는 “2019. 1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 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수관 보수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 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 식회사 ****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1. 리커버 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 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 ****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 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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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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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없이 밀폐된 공장서 작업시킨 타이어 제조업체 벌금형2021-06-26
해석·평가재판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가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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