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2017도3448대법원 3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옷을 벗게 하고 철제 개목걸이를 채우며 동물처럼 다루고,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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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31일,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14세 아동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철제 개목걸이를 채운 뒤 동물처럼 다루며 복종시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검사의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범위와 검사의 기소 취지의 명확성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라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포함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시킨 행위’뿐 아니라 ‘성적 학대행위’로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원심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부만 판단함.
  • 법원은 검사의 기소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검사에게 확인할 권리가 있는데, 원심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 적용과 절차상 오류가 있어 파기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검사의 기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일부 혐의만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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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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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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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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