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561서울고등법원 2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개발부담금 114,734,1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1561 행정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99,443,360원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99,443,3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을 부과받자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인용(99,443,360원 부분 유지)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닌 실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기부채납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고 주장대로 도로예정지를 제외하더라도 대상토지 면적이 기준면적(990㎡)을 초과하여 부과대상이 됩니다.
  • 피고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인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부과대상 면적 산정 기준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변론종결】200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개발부담금 99,44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면 제9행의 “답 828.11㎡를 1,133㎡로, 위 용현동(지번 1 생략) 대 108.13㎡를 216㎡로”를 “(지번 2 생략) 답 882.11㎡를 같은 동(지번 2 생략) 답 1,133㎡로, 같은 동(지번 1 생략) 대 108.13㎡를 같은 동(지번 3 생략) 대 216㎡로”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6면 제5행의 “대법원 1999. 12. 28.선고 97누6872 판결” 다음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등”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6면 제13행의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7면 맨 아래행과 제8면 첫째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된, 즉 위 192㎡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1,133㎡ 전부 및 위 용현동(지번 3 생략) 대 216㎡ 합계 1,349㎡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 부분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941㎡(= 위 1,133㎡ - 위 192㎡) 뿐만 아니라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위 용현동(지번 3 생략) 대지 중 161㎡{= 위 216㎡ - 100㎡(원고 주장에 따름)}를 포함하고 있어 합계 1,102㎡가 되어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인 99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11면 제12행에 있는 “조사한 하자가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3. 4. 1.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2003. 1. 1.부터가 아닌 2003. 7. 1.부터 “상업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2003.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나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628,000원/㎡에서 835,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개발부담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