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14,734,1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1561 행정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99,443,360원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99,443,3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을 부과받자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인용(99,443,360원 부분 유지)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닌 실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기부채납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고 주장대로 도로예정지를 제외하더라도 대상토지 면적이 기준면적(990㎡)을 초과하여 부과대상이 됩니다.
- 피고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인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부과대상 면적 산정 기준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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