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18356서울고등법원 2심1992-06-25 선고검수완료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18356 행정 사건(199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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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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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3월 15일 OO지역 소재 부동산(대지 142㎡ 및 지상 2층 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같은 해 6월 10일 경락대금 4,750만 원을 완납했다.
  • 해당 부동산에는 1983년 2월 10일 전세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있었고, 임차인은 같은 해 3월 1일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
  • 원고는 경락 후인 1989년 6월 11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했다.
  • 원고는 같은 해 12월 27일 해당 부동산을 6,000만 원에 양도했고, 피고는 1991년 1월 16일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7,099,200원과 방위세 1,419,84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취득가액을 경락대금 4,75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6,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취득세·등록세 일부만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소득금액 986만 원으로 산정했다.
  • 원고는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기납부한 취득세·등록세 283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9년 3월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같은 해 12월 양도하자, 피고가 이를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경락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임대차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데, 원고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임차권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있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은 경락대금 4,750만 원에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취득세 본세 및 등록세를 합한 6,014만 원에 이르러, 실지양도가액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
  • 결국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면, 그 반환금은 실질적인 취득 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이로써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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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심급】 2심 【세목】 국세 【주문】 1. 피고가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7,099,200원, 그 방위세 금1,41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9. 3. 15. **** 으로부터 **** 142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건평 265평방미터의 2층주택(다음부터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47,500,000원에 경락받아 같은해 6. 10.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뒤 같은해 12. 27. 소외 ****에게 금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의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이루어졌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취득가액은 위 경락가액인 금47,500,000원,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금60,000,000원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950,000원, 등록세금1,69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9,86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금 7,099,200원, 그 방위세액을 금1,419,840원으로 산출하여 1991. 1. 16.원고에 대하여 이의 부과처분(다음부터는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서 위경락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바 있으니 위 임대보증금과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금 2,83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마땅하고 이를 포함한 취득가액이 금60,330,000원에 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주민등록본),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의2(경매신청), 6(조사보고서), 7(임대차조사관계목록), 을 제5호증의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월세계약서), 갑 제5호증(사실확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 1983. 2. 10. 이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부분중 방3칸, 마루, 부엌등 약 20평을 전세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같은달 27.까지 위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거를 이전하여 같은해 3. 1.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한 사실,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2. 5.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경락을 받았는데, 위 경매신청당시 위 ****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저당권등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뒤인 1989. 6. 11. 위 ****측에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중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그임대차는 그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겼는바, 원고는 위 ****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위 ****의 임대차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경락대금외에 원고가 임대인으로 간주되어 위 ****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취득세본세 및 등록세를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상환하는 금60,140,000원에 이르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음이 분명한 즉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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