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442서울고등법원 2심2013-06-07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부동산의 실질적 운영자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고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2442 행정 사건(2013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 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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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해당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자신이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부동산 지분이 무상으로 유치원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해당 유치원은 설립자가 변경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었고, 토지 지분은 설립 경영자와 그 배우자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사용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치원 부동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사용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봤다.
  •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경영자를 변경하려면 중요사항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소유자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유치원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무상 제공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이상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 재산세는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했는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부동산을 유치원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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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46,2012.12.20.판결요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위 중요사항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 점[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000 유치원은 000이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 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에서 ****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000과 함께 000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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