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7463서울행정법원 1심2002-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7463 행정 사건(200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원고B로부터 20억 원, 원고C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뒤 2000년 3월 21일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A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B는 2001년 2월 5일 해당 부동산의 10분의 7 지분을, 원고C는 2001년 2월 6일 나머지 10분의 3 지분을 각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수원지방법원은 2001년 7월 4일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하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그 결정에 따라 2001년 7월 6일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1년 12월 4일 시가표준액 4,807,478,154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115,379,470원, 농어촌특별세 10,576,440원, 등록세 173,069,200원(가산세 28,844,860원 포함), 지방교육세 31,729,34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채무 변제 대신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법원의 고유재산 전환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액인 30억 원으로 해야 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만을 뜻하며, 이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인 규정이라고 보았다.
  • 이 사건의 고유재산 전환 허가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불과하고,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판이어서 확정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액인 30억 원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담당 공무원이 신고납부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말소등록세 등 14,400원만 수납한 것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결정은 세금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바꿔주는 판결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또한 전문가에게 등기 업무를 맡겼더라도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남으며, 가산세를 피하려면 공무원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안내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법무사에게 고유재산 전환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담당공무원도 관련법령을 잘 몰라 말소등록세 등 2건 14,400원만을 수납하였을 뿐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갑1, 2, 을1 내지 4) 가.****은원고 ****으로부터 20억 원,원고 ****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2000. 3. 21. ****대 2,40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원고 ****은 2001.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원고 ****도 2001. 2. 6.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3/10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1. 7. 4.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2001파100023), 원고들은 그에 따라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1.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 4. 원고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4,807,478,1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5,379,470원, 농어촌특별세 10,576,440원(이 금액들의 합계가 125,955,910원으로서 청구취지란의 ‘취득세 125,955,910원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등록세 173,069,200원(가산세 28,844,860원 포함), 지방교육세 31,729,340원(이 금액들의 합계가 204,798,540원으로서 청구취지란의 ‘등록세 204,798,540원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다만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2,3항). 나.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결정’도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소정의 ‘판결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이 실제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 즉 30억 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법무사에게 고유재산 전환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의 담당공무원도 관련법령을 잘 몰라 말소등록세 등 2건 14,400원(당초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것)만을 수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⑴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자료가 되는 “판결문”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결정’은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판의 일종이며 형식적 확정력(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결정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⑵ 법무사에게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당초부터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 등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등록세만을 수령하였다는 것 역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