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133대전고등법원 1심1993-04-0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전공상 확인을 신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해 통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구133 행정 사건(199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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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월 24일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배가 아파 수술을 받음.
  • 1980년 2월 9일 의병전역하였고, 이후 전공상 확인을 신청함.
  • 1992년 4월 20일 육군참모총장은 원고의 질병이 입대 전부터 있던 지병이라며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함.
  • 원고는 이 통지가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전공상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 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입대 전부터 있던 지병으로 판단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쟁점은 이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결정 권한이 없고 이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예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상 여부 결정 권한은 보훈처장에게 있음.
  • 육군참모총장은 원고의 소속 기관장으로서 보훈처장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만 할 뿐 결정 권한이 없음.
  • 육군참모총장이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님.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됨.

핵심 정리

육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전공상 해당 여부를 통지한 것은 법적 결정이 아니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공상 여부 결정은 보훈처장이 하는 것으로, 육군참모총장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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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육군에서 의병전투한 자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해당 여부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육군참모총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4.20. 원고에게 한 전공상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가 1978.1.24. 입대하여 부산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던중 1979.8.경 배가 아파 같은 달 20. 국군 부산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진단결과 만성십이지장궤양으로 판명되어 위와 십이지장 절개수술을 받고 1980.2.9. 의병전역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전 .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2.4.20. 원고의 위 질병은 입대 전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전·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상이가 입대 전의 지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대 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것이고, 가사 입대전에 경미한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극히 경미하였는데 입대 후 복무 중에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어서 이는 전·공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소속기관장은 전·공상 해당 여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처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을 뿐이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은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령 제9조 제2항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령 제9조의 2 제3항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인 피고에 대하여는 전·공상 해당 여부의 결정을 구할 법규상이나 조리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그 결정의 권한도 없으므로(이는 보훈처장의 권한이다) 피고가 그 해당 여부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송영헌 김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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