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전공상 확인을 신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해 통지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구133 행정 사건(199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월 24일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배가 아파 수술을 받음.
- 1980년 2월 9일 의병전역하였고, 이후 전공상 확인을 신청함.
- 1992년 4월 20일 육군참모총장은 원고의 질병이 입대 전부터 있던 지병이라며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함.
- 원고는 이 통지가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전공상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 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입대 전부터 있던 지병으로 판단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쟁점은 이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결정 권한이 없고 이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예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상 여부 결정 권한은 보훈처장에게 있음.
- 육군참모총장은 원고의 소속 기관장으로서 보훈처장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만 할 뿐 결정 권한이 없음.
- 육군참모총장이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님.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됨.
핵심 정리
육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전공상 해당 여부를 통지한 것은 법적 결정이 아니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공상 여부 결정은 보훈처장이 하는 것으로, 육군참모총장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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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육군에서 의병전투한 자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해당 여부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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