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608 행정 사건(2024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OO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2.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에 오른쪽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 절단된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 2023. 10. 6. OO병원에서 '1수지는 강직, 2, 3, 4, 5수지는 첫마디서 절단'이라는 장해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3. 10. 24. 원고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6호의 장해상태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0호의 장해상태가 중복된 경우이나, 제6급 제8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 11.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장품 제조 공장 근로자인 원고가 프레스기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제7급 제6호와 제10급 제10호가 중복된 경우로서 제6급 제8호에 미치지 못한다며 준용 제7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6급 제8호의 장해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조정되어 상향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되어 상향된 등급의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명백하다'는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는 의미이다.
- 원고의 오른손 장해상태는 제2, 3, 4, 5수지는 손허리뼈에서 첫마디뼈가 탈락되어 제1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제1수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이 정상 60도 대비 0도, 제1손가락관절이 정상 80도 대비 0-10도로서 정상의 경우보다 그 기능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었고 그에 더하여 엄지손가락은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더 중한 장해임이 명백하다.
-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경우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제3, 4, 5수지 중 하나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엄지손가락만 남아 있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전체 140도 중 극히 제한되어 있어 제6급 제8호의 장해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정할 때, 여러 장해가 겹치는 경우 단순히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장해 상태가 조정된 등급의 장해보다 '명백히 낮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엄지손가락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잃은 원고의 상태가 제6급 제8호에 못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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