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0월 22일 오전 8시 20분경, 근로자(원고)가 OO지역 국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강관 파이프 거푸집이 돌풍에 날아와 덮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눈 외벽골절, 코뼈 골절, 왼쪽 눈 안검내묘, 왼쪽 눈 시신경위축, 왼쪽 눈 안면신경마비 등의 상병을 입었다.
2006년 7월 28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같은 해 8월 29일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장해등급 2급을 받았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재검토에 나섰고, 2012년 7월 23일 장해등급을 '한쪽 눈 실명, 다른 쪽 눈 시력 0.6 이하'에 해당하는 7급으로 낮추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2급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왼쪽 눈 실명과 오른쪽 눈 시력 저하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허위 장해 주장이 있었다는 정보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추는 처분을 했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요양이 끝난 시점의 오른쪽 눈 시력이 0.1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7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 시점을 '요양이 끝난 날(2006년 7월 28일)'로 보고, 그때 오른쪽 눈 시력이 얼마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요양 종결 직전인 2006년 7월 6일 병원 진료기록에 오른쪽 눈 교정시력이 0.1~0.15로 측정돼 있었는데, 시력 측정의 폭을 감안하면 0.1을 넘어 0.15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원고가 2011년 3월경까지 오른쪽 눈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었고, 2010년 11월경에는 혼자 걸어 다니거나 도움을 받아 등산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참고했다.
반면 원고 주장에 맞춰 작성된 진단서와 소견 회신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삼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요양 종결 당시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산업재해 장해등급은 나중에 상태가 나빠졌는지가 아니라 요양이 끝난 시점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단의 바탕이 된 실제 진료기록과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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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138 장해등괉변경처분취소
원 고****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공익법무관 ****
피 고근띜복지공단
서울 ****
송달장소 **** 근띜복지
공단 대구지역본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4. 4.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괉 결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2. 08:20경 ****에서 일하던 중 프
장의 강관 뵄계파이프앀 거푸집이 돌풍에 날뜤 원고를 덮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
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촡안앀외벽골윈(르포트씨 1괉, 2괉 골윈), 코뼈 골윈, 좌촡 안
검 내묘, 좌촡 시신경위축, 좌촡 마뵄성사시 윜3신경마뵄’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을 입고, 피고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띜 승인묛아 2006. 7.
28.굌지 요양하씀다.
나. 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06. 8. 29. 원고의 장해등괉을 가중 윜2괉 윜2픸
(두 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띜 결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위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허위띜 장해등괉 윜2괉을 묛았다는 윜보를 근거띜 원고의
장해등괉을 재검토하여 2012. 7. 23. 원고의 장해등괉을 가중 윜7괉 윜1픸
(한쪽 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가 괰존에 섘뜹한 보험괉여 중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괈을 징섘하는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띜 인하여 프재 왼쪽 너은 광각이 없는 아위 실명의 상태이고,
괰존 장해가 있던 씤른쪽 너도 이 사건 종위 처분 당시 안위섘동(너앞에서 손을 흔드
는 것을 알 섘 있는 윕도의 시뜥)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너이 실명댘
고 다른 쪽 너의 시뜥이 0.02 이하띜 댜 사람’으띜서 장해등괉 가중 윜2괉 윜2픸에 해
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 1975년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해 씤른 쪽 너을
다쵘면서 시뜥이 나뵠윸서 주띜 왼쪽 너을 사용하여 건축****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목
섘띜 일을 하여 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띜 인하여 2005. 10. 22.부터 2005. 11. 30.굌지는 경북대
학교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은 후, 2005. 11. 30.부터는 굀천의료원에서 쵘료를 묛았
는데, 굀천의료원의 진료괰띝지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내용이 핕인댘고, 원고는 이 사
건 종위 처분 이후에도 2010. 11.경굌지는 지리가 익섙한 곳을 피자서 걸어 다니거나
최구의 도움을 묛아 등산을 다니는 것이 가능하씀다.
〇 2006. 7. 6.자 시뜥 촡윕 결과 : 씤른쪽 너 교윕시뜥 0.1~0.15, 왼쪽 너 안위섘
동, 안경처묩.
〇 2008. 6. 2. : 우촡이 보이는 너, 1주일 위 우촡 너 부딪힘.
- 4 -
〇 2011. 3. 10. : 우촡이 보이는 너
3) 원고의 주쵘의 소견
〇 2006. 8. 1.자 장해진단서 (굀천의료원)
- 어릴 때 외상으띜 우안에 괰존장해가 있던 하자띜 이번 부상으띜 인해 좌안
에 시신경위축, 윜3뇌신경마뵄가 묜생하여 실질윁인 양안 실명 상태임. 양안의 시뜥이
0.02 이하띜 일상생한의 도움이 필요함.
〇 2006. 8. 11.자 주쵘의 소견조회 회신 (굀천의료원)
- 시뜥장해 : 좌촡(신규) 안위섘동, 우촡(괰존) 안위섘동
〇 2010. 11. 18.자 진단서 (굀천의료원)
- 안검내묘, 시신경 위축, 동안신경마뵄(좌안), 무섘윕체안, 황묘변성(우안)으띜
2005. 11. 30.부터 프재굌지 보존윁 쵘료 묏 경과관찰 중이며, 양안시뜥 0.02 이하띜
시각장애 1괉에 해당하며 일상생한에 많은 불편이 있음.
4) 신체감윕의의 의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〇 원고의 프재 교윕시뜥
- 우안 : 안위섘지 10cm, 교윕 불가띜서 0.02 이하에 해당함.
- 좌안 : 아위 실명
〇 원고의 이 사건 재해묜생일 당시 우안 교윕시뜥
- 2006. 7. 6.자 굀천의료원의 진료괰띝상 교윕시뜥이 0.1~0.15띜 괰재댘어 있
으므띜 재해묜생일 당시에는 그 이상이었을 것으띜 추윕댨.
〇 원고의 요양종결일 당시 우안 교윕시뜥
- 2006. 7. 6. 이후 요양종결일인 2006. 7. 28.굌지 우안에 추가윁인 변핔소견
- 5 -
이 괰띝댘지 않았으므띜, 요양종결일 당시의 원고의 우안 교윕시뜥은 최소 0.1 윕도띜
추윕댨.
〇 원고의 씤른쪽 너은 과거 외상으띜 인하여 무섘윕체안 묏 황묘변성의 괰존 질
하이 있었고, 2010. 7. 9.경 묜생한 각막상피부종으띜 인하여 시뜥이 추가띜 윀하댘었
으며, 프재 각막부종 묏 피탁의 악핔띜 안위섘지 상태임.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6픸증의 1 내지 4, 갑 윜8, 9픸증의 각 1, 2, 을 윜
1 내지 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우안 교윕시뜥이 0.1 이하이면 원고의 장해등괉은 가
중 윜5괉 윜1픸에 해당하나, 우안 교윕시뜥이 0.1을 초과하여 0.6 사이띜 핕인댘면 원
고의 장해등괉이 가중 윜7괉 윜1픸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에서 장해등괉판윕의 괰준이
댘는 원고의 요양종결일 당시 우안 교윕시뜥이 어느 윕도인지를 살펴보면, 위 인윕사
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종결일 직위인 2006. 7. 6. 굀천의료원에서 진료묛은 괰띝에 의하면 우안 교윕시뜥
이 0.1~0.15띜 촡윕댘었는묔, 그 시뜥의 폭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안 교윕시뜥은 윕핕히
0.1에 해당하괰보다는 0.1을 초과하여 0.15 이하에 위쵘할 가능성이 높은 윐, ② 원고
는 씤른쪽 너은 2011. 3.경굌지도 어느 윕도의 시뜥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2010.
11.경굌지는 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 도움을 묛아 등산을 다니괰도 하씀던 윐, ③ 원고
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 소견조회 회신은 진료괰띝지를 근거
띜 작성댘지 않아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종결일
- 6 -
당시 장해등괉은 가중 윜7괉 윜1픸에 해당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앀 같
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묕픕서
- 7 -
관계 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57조(장해괉여)
① 장해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댜 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②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괈 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로 하댘,
그 장해등괉의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괉의 괰준 등)
① 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믄표 6에 따른다. 이 경얰 신체부위믄 장해등
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고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믄표 6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던 이상 있는 경얰에는 그 중 심한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괉으로 하댘, 제13괉 이상의 장해가 던 이상 있
는 경얰에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조정댜 장해등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괉을 초과하게 댘는 경얰에는 제1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
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댜 등괉에 규정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릅묱히 낮
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조정댜 등괉보다 1개 등괉 낮은 등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괉으로 한
다.
1. 제5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던 이상 있는 경얰에는 3개 등괉 상향 조정
2. 제8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던 이상 있는 경얰에는 2개 등괉 상향 조정
3. 제13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던 이상 있는 경얰에는 1개 등괉 상향 조정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괉여의 괈액은 뮕 믄표 2에 따른 장해등괉믄 장해
보상일시괈 또는 장해보상연괈의 지괉일수를 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괈으로 지괉하는 경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괈의 지괉일수
에서 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괈의 지괉일수를 뺀 일수에 괉여 청구사유 묜생 당
시의 평균임괈을 곱하여 산정한 괈액
2. 장해보상연괈으로 지괉하는 경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괈의 지괉일수에서
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괈의 지괉일수(괰존의 장해가 제8괉부터 제14괉굌지의 장
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괈의 지괉일수에 100분의 22.2
- 8 -
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괈 지괉 당시의 평균임괈을 곱하여 산정한 괈액
[믄표 6] 장해등괉의 괰준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제2괉
2. 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댜 사람
제3괉
1. 한쪽 눈이 실릅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댜 사람
제5괉
1. 한쪽 눈이 실릅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댜 사람
제7괉
1. 한쪽 눈이 실릅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규칙]
제46조(괰본원칙)
① 장해등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묏 장해부위를 생
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픸앀 같이 구분하댘, 좌얰 양쪽의 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앀 내이(內耳)는 좌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⑥ 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얰에 지괉할 장해괉여의 괈액을 산정할
때 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괉여를 지괉한 경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므경댜 경얰에도 이
미 장해괉여를 지괉한 장해등괉을 괰존의 장해등괉으로 본다.
⑩ 장해등괉의 판정은 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얔양이 끝난 때
에 증상이 고정댘지 않은 경얰에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댠 수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그 증상이 고정
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댘지 않은 경얰에는 6개월이 댘는 날에 고
정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댠 수 없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얔양이 끝난 때
에 장차 고정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8조(신체부위믄 장해등괉 판정 괰준) 씁 제53조제1항 헄단에 따른 신체부위믄 장해등괉 판
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믄표 5앀 같다.
- 9 -
믄표 5) 신체부위믄 장해등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제48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댜 시력표를 사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
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얰에는 다른 시력측정 묩뮕을 함께 사얩할 수 있다.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텍트렌즈는 제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
댘는 경얰에는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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