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1686서울행정법원 1심2011-12-01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내에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구강에서 DNA 감식시료를 강제로 채취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686 행정 사건(2011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 중이었고, 출소 예정이었다.
  • 피고인 교도소장은 법에 따라 DNA 감식시료를 임의로 채취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했다.
  • 이에 피고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2011년 3월 21일 원고의 구강에서 DNA 감식시료를 강제로 채취했다.
  • 원고는 이 강제채취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DNA 감식시료를 강제로 채취당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강제채취 방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DNA 감식시료 채취는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
  • 법은 채취 대상자에게 이유, 방법, 거부권을 알리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시료 채취 이유와 방법, 거부 가능성을 알렸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절차를 준수하며 강제채취했다.
  • 강제채취 방법은 구강 내를 스펀지로 문질러 타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모욕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었다.
  • 따라서 강제채취 처분은 법적 절차와 목적에 부합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DNA 채취가 범죄 수사 목적에 부합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며 인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강제채취 처분을 인정했다.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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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 고】 【피 고】 안동교도소장 【변론종결】201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1. 원고에게 한 디엔에이강제집행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3. 23.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형기 종료예정자 79명에 대하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2010. 12. 11. 원고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게법 제8조 및제9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고,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구강상피세포에서 키트(kit)에 의한 채취방법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구강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게 한 후, 스펀지 막대로 대상자의 양쪽 볼 안쪽, 잇몸, 혓바닥을 문질러 타액이 골고루 묻게 하고, 그 후 시료채취 카드의 핑크색 종이를 꺼내어 타액이 묻은 스펀지를 검은색 원 안쪽에 꾹 눌러 찍고, 타액이 묻은 부위가 수초 후 핑크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건조시킨 뒤 이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받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법 제1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국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3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원고는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법 제9조) 등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임의채취를 거부하자법 제8조에 규정된 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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