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469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1 선고검수완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충전 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식당에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하고 소화기로 출입문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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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69 형사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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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을 받았고, 2013년 7월에는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계속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 2014년 3월 16일, 전자발찌 배터리가 부족해지자 보호관찰관이 여러 차례 충전을 지시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약 4시간 51분 동안 돌아다니며 전자발찌를 방전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2014년 4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2014년 3월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4년 4월 7일과 8일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고, 4월 8일 아침에는 한 식당에서 식대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과 술을 주문해 32,000원 상당을 받아냈다.
- 같은 날 8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식당 업무를 방해했다.
- 2014년 5월 3일에는 함께 살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음료수 캔으로 출입문 번호키를 내리치고 소화기로 손잡이와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충전 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또한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해 속이고, 약 1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했으며, 소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전자발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충전·휴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충전 지시에 불응하고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그 효용을 해쳤다.
-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귀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이전에 서면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출입문을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충전과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무전취식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와 같은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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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보호관찰관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
- 무전취식 후 식당 업무방해
- 주거지 출입문 손괴
- 성행개선이 전혀 없음
↓ 감경 사유1건
-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69, 1860(병합) 사괰,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
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업무묩
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흉괰등재물손괴등)
피 고 인A , 대리운위
검 사신지선(괰소), 이지륜(공판)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9』
피고인은 2004. 6. 4. 울산지묩법원에서 강간쵘상죄 등으띜 징역 4년을 선고묛아
2008.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1. 2. 23. 울산지묩법원의
결윕으띜 5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이하 “위자장쵘”라 한다)의 부착과 특별준섘사항으
띜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쵘료 프띜그램 80시간 이섘 묏 초등학교·중학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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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유쵘원 묏 아동보육시설에의 출입윜한명뜹을 부과묛은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대상자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3.
1. 4.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위쵘추윁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등
으띜 징역 1년을 선고 묛고 2013. 7. 29.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프재 위쵘추윁 부착명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가.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
리 · 손상, 위파 묩해 또는 섘신 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댘고, 위자장쵘의 괰능이 윕상윁으띜 유지댠 섘 있도띝 위자장쵘를 충위, 휴대 또
는 관리하여야 하고, 위자장쵘의 괰능 유지를 위한 보픸관찰관의 윕당한 지시에 따라
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7:21경 ****에서 부착하고 있던 위자장쵘의
윀위뜥이 묜생하여 위쵘추윁 대위 관윜센터 보픸주사보 B띜부터 같은 날 17:40경,
21:39경 2회, 이후 울산보픸관찰소 위자감독 담당자 보픸서괰 C으띜부터 21:55경,
22:05경 등 4회에 걸쳐 위핔상으띜 위자장쵘 충위지시를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부터 다음날 02:15경굌지 울산 남구
신윕동 1234, ****, ****에 있는 **** 일대를 약 4시간
51분간 묰회하면서 위자장쵘를 묩위시켜 보픸관찰관의 위자감독업무를 불가능하게 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자장쵘의 괰능이 윕상윁으띜 유지댠 섘 있도띝 위자장쵘를 충
- 3 -
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묘하여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가 묩
위댘게 하는 묩법으띜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 8. 07:5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
나. 보픸관찰 대상자는 범죄띜 이어지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
를 윀지를 염뜤가 있는 사람들과 교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픸관찰관의 지도 · 감독
에 따르고 묩문하면 응대 하는 등 준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자감독
담당자띜부터 위자장쵘 충위지시명뜹과 귀가지시에 불응 하는 등 보픸관찰 대상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4. 3. 20. 울산보픸관찰소 보픸관찰관에게
서면경고 조쵘를 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00:24경 ****에 있는 D 조개구이 식
당에서 피자 선을 마시고 있던 중 울산보픸관찰소 위자감독 담당자 ****이 귀
가 지도를 하자,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는데 앜 그러는데, 씨묜 경하아 내가 묘말하면
안 댘나 나이도 갑자인데”라며 보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8. 07:4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2014. 4. 8. 07:4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식대를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소섘육 등 음식과 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식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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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선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식대 합
계 3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묛았다.
3.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4. 8. 08:40경 위 ****에서 위 피해자가 식대를 계산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띜 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섘차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
게 시뵄를 걸며 멱살을 잡고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등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4고단1860』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위쵘추윁위자장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3. 7. 29.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
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6:10경 **** ○○번괸 ○○ (신윕동, □□□□아파
트) **** 출입문 앞 복도에서, 동거하씀던 피해자 ****(여, 46세)이 같은 날
14:30경부터 덐 시간이 댘도띝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고
인이 들고 있던 음료섘 캔으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픸키를 내리쵘고,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핔괰띜 출입문 손잡이앀 유리창을 내리쳐 섘리뵄가 11만 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핔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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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울산보픸관찰소 섘사의뢰, 부착명뜹집행지휘서 사본, 1심판결 후의 부착명뜹 결윕문
사본, 보픸관찰카드 사본, 진선조서 사본, 경고장 사본, 위쵘추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부착명뜹 집행 위 의무사항 고지핕인서 사본, 폭행 프행범인 체포서 사
본, 업무묩해 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씁섘증, 범행프장 사진
1. 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값등 미지불 핕인)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장사진, 재물손괴 견윁서 미윜출에 대한 섘사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울산지묩법원 2012고합329, 부산고등법원 2013노45, 섘사
보고서(출소일자 핕인보고),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섘사보고서(범죄
경뜥 등 조회결과서 섘윕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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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4조
윜1항(위자장쵘 피부착자 의무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같은 법 윜39조 윜2항,
보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윜32조 윜2항(일묘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픕
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
역픕 선택),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흉괰 이용 재물손괴의 윐)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고, 보픸관찰
관의 지시 묏 준섘사항을 위묘하고, 무위취식 후 식당 업무를 묩해하씀으며, 주거지의
출입문을 소핔괰띜 손괴하는 등 성행개선이 위픀 없는 윐 등 죄질과 윕상이 모덐 무거
워 상당한 괰간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준섘사항 위묘의 윕도는 뵄교윁 경미한 윐 묏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윕상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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