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44대구고등법원 1심1982-10-26 선고검수완료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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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형제상사'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다.
- 198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고철 공급거래에 대해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은 1980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말일 사이에 OO교역으로부터 합계 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다.
- 이를 통해 원고들은 매입세액 4,201,68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 피고는 1981년 5월 18일 원고 한 명에게만 부당공제액 4,201,680원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420,168원을 더한 4,621,848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나머지 원고 두 명에게는 따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을 믿고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고철수집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198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실제로는 매입하지 않은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 4,201,68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피고는 이 중 원고 한 명에게만 부가가치세 4,621,848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과세하지 않았다. 법원은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원고들의 소송은 행정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과세처분을 받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원고 두 명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과세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과세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과 증언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오히려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만료일인 1980년 6월 30일이 다가오자, 그동안 중간상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OO교역으로부터 6월 한 달 동안 9회나 매입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해 그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하고, 과세처분을 받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는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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