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6고단486대구지방법원 1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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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86 도박·사행행위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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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자가 2010년경부터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개설·운영하며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주간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관리·감독, 감시, 정산보고를 담당했고, 68개 계좌를 통해 총 534,221회에 걸쳐 220,925,995,459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 피고인 B는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야간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했고, 48개 계좌를 통해 총 301,502회에 걸쳐 93,798,392,591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과 '네임드' 사다리·달팽이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간팀장으로, 피고인 B는 야간팀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도금을 모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 및 각각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 A는 주간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정산을 보고하는 등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 피고인 B는 야간팀 직원으로서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유저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
  • 이들이 모집한 도금 규모가 피고인 A는 약 2,209억 원, 피고인 B는 약 938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 가담자라도 역할과 기간, 모집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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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각 초범인 점
  • 단순 가담
- 1 - **** 판 결 사 건2016고단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진호(기소), 서지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4.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 다. 피고인 A로부터 126,935,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8,963,034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배경 사실】 1.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 계획 - 2 - 성명불상자(‘****’로 추정)는 2010년 불상경부터 ****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 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네임드’ 사이트(F)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 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포인트’ 사 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 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년 불상경 **** 아파트 11층에 복층 구조로 40평 상당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 로 이용하면서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직원들을 분류하고 각 팀을 책임 지고 운영할 팀장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이어서 각 팀장의 지시를 받고 팀원으로 근무 할 직원들을 선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5. 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중국에 서 버를 둔 도박공간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포인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모 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 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ᆞ무ᆞ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 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 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5,000원 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 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named’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 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 - 3 -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성명불상자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성명불상자가 설립하여 운영한 ‘포인트’ 사이트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 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포인트’ 사이트 사무실은 ****에 있는 ‘****’ 11층에 위치하였는데 사무실 은 복층구조로 총 5개의 방이 있고, 2층에 있는 방 1개에 컴퓨터 8대를 두고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방들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방송팀은 외부 불상지에 두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는 팀장급 직원들은 주간팀장, 야간팀장, 국내총책이 있고, 주간팀장, 야간팀장은 각각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 당하는 직원을 두고 위 직원들을 지휘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방송팀에서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였고, 국내총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 접 등을 담당하였다. 3. 범행가담자 성명불상자를 사장으로 하여,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피고인 A는 주간팀 직원 관 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 H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I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성불상 ****, 성불상 ****, 성불상 ****, 성불상 ****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 ****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 불상자는 충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 4 - ****, ****, 성불상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방송팀의 경우 **** 등이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총책의 경우 **** 등이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 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0. 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포인트’ 사이트의 팀원 또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및 감시, 정산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사이트의 야간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J 및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순차 공 모하여 위 ‘포인트’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근무기간 동안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K)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8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및 ‘네임드’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534,221회에 걸쳐 220,925,995,459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위 근무 기간 동안 ‘****’ 명의 의 **** 계좌(계좌번호: K)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8개의 도금 충 전 계좌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및 ‘네임드’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301,502회에 걸쳐 93,798,392,591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 - 5 - 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 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 6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 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 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며, 많은 국민이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 - 7 - 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범 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계 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 A는 2년 이상 중국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또한 세 번이나 중국에 출 국하여 약 9개월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 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 고인들의 배후에 있는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들과 같이 고수익을 좇아 국외에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근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한 잠재적 범죄자나 피해 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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