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1312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산금 채권의 2년 제척기간이 지나 회수하지 못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71312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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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월 30일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OO회사에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따른 수송운임 정산 업무를 담당한 회계관계직원이었다.
  • OO회사는 해운사 B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맺고 개산금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8월 31일 실제 운항비를 반영해 운임을 정산해왔다.
  • 2014년 정산 결과 OO회사는 2015년 12월 14일 B에 미화 907만여 달러와 한화 32억여 원의 정산금 반환을 통보했으나, B는 같은 달 23일 채무를 D가 인수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OO회사는 2016년부터 B와 D 사이의 지급 주체 이견으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중재합의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 OO회사는 2018년 11월 2일 B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으나, 2019년 12월 19일 정산마감일인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상법상 2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감사원은 2022년 6월 23일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며 미화 159,267.78달러와 한화 56,333,000원의 변상판정을 내렸고, 원고가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4년 4월 3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에서 해외 LNG 수송운임 정산 업무를 맡았던 회계관계직원이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감사원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변상판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재심의 판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척기간 준수를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정산금 채권의 2년 단기제척기간까지 파악해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법률자문을 받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고, 원고가 업무에서 손을 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해 원고가 제척기간 준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감사원이 원고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작위를 이유로 거액의 변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관련자들의 권한과 책임 수준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변상책임 비율을 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기업 회계관계직원이 채권 관리 소홀로 변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제척기간 도과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 때문이라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업무 담당자의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 수준을 판단할 때 권한과 통제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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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1312 재심의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감사원 변 론 종 결2025. 6. 13.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3. 원고에게 2022-재심-**·**·**·**·**·**(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재심의 판정의 경위 - 2 - 가.원고 등의 지위 1)피고의 감사를 받는 기관인 ****는 1994년경부터 해외 LNG를 수입하기 위해 해운사인 ****(이하 ‘B’라 한다)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항 해를 단위로 개산금 1) 을 먼저 지급하되, 다음 연도의 8. 31. 실제 소요된 운항비, 경비 등을 반영하여 운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2)원고는 2012. 1. 30.부터 2017. 5. 18.까지 2) **** 영업본부 수급관리처 LNG수송팀에서 주임 및 대리 직급으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따른 수송운임 정산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던 자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나.****와 B 사이의 수송비 정산분쟁의 경과 1)B는 ****의 동의하에 2014. 4. 30. ****(이하 ‘D’라 한다)에 2014. 7. 1. 자로 LNG 전용선 사업부문을 양도하였다. 2)****는 2014년의 LNG 운임을 정산하여 2015. 12. 14. B에 2014년 상반 기 개산금과 실제 운임의 차액인 미화 9,077,953.17달러와 한화 3,210,871,536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D에 2014년 하반기 개 산금과 실제 운임의 차액인 미화 4,023,523.13달러와 한화 6,821,380,258원을 추가 지 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그러나 B는 2015. 12. 23. 이 사건 정산금 채무는 D가 인수하였고, 정산 과정에 1) 운임, 용선료, 여비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원고는 E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2017. 4. 말경까지만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 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7. 4. 말경부터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E는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7. 5. 18. 이후 위 업 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2017. 4. 말경부터 2017. 5. 18.까지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인계의 대상 이 된 업무의 내용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자가 인수인계 직후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임자는 적어도 그 업무인수인계 기간 중에는 후임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근무종료기간이 2017. 4. 말경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서 B가 참여하지도 않아 금액의 정확성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 통보한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4)****는 2016. 1.말경 ‘B와 이 사건 정산금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원칙적 으로 D에 청구하되 위 해운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에 중재를 신청’ 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위 해운사들 사이의 정산금 지급 주체에 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이에 따라 ****는 2016. 4. 1.부터 2016. 8. 7.까지 D에 관한 별도의 LNG 운임 지급을 보류하고, 출자회사인 F 주식회사로 하여금 B에 관한 운임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6)****는 2016. 6. 30. 및 2016. 10.말경 ‘****, B, D 3자 간 중재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이후 ****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방침을 수립하고, 2017. 2. 24.경까지 중재합의를 추진하였으나 중재합의를 하지 못했다. 다.**** 등의 중재신청 경과 1)D는 2018. 3. 16. ****를 상대로 ****에 ****가 지급 을 보류한 별도 LNG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중재 제18111-0049호). ****는 위 중재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대 한상사중재원은 2019. 12. 9.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의무는 B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가 스공사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2)****는 2018. 11. 2. B를 상대로 ****에 이 사건 정산금의 지 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중재 제18111-0229호). 그런데 ****은 2019. 12. 19. ‘중재신청이 LNG 운송계약상 정산마감일인 2015. 8. 31.을 기준으로 상 - 4 - 법 제840조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한국가 스공사의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 라.원고에 대한 피고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판정 1)위 중재판정 결과, ****는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무가 B에 있었는데도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20. 7. 14.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2)피고는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회계관계직원으로 이 사건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한 국가스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23.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로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2015. 12. 2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2017. 5. 18.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변상금 미화 159,267.78달러와 한화 56,333,00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변상판정을 하였다. 3)원고가 위 변상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3. 2022-재심-**·**·**·**·**·**(병합)호로 원고 등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 였다(이하 위 재심의 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의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4, 16, 27호증, 을 제4 내지 8, 10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재심의 판정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 5 - 1)원고에게 2년의 단기제척기간까지 파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에 없다. 설령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할 당시 법률자 문을 받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후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척기간 준수 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이에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 도 과에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단 순한 부작위를 이유로 거액의 변상책임을 부담시켰고, 관련자들의 권한과 책임수준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변상책임 비율을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1)관련 법리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 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 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 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 6 - 가)**** 회계규정(을 제2호증) 제34조는 제1항에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지출원인행위담당 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 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업무담당자로서 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과 같은 채권의 행사기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의 담당자이던 원고 에게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 확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회수에 관한 법무법인 H의 법률자문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 등에 대해 질의하지는 않았고 질 의사항 중에 ‘기타 법률상 쟁점’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갑 제6, 7호증), 한정된 비용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사가 존재하는 모든 법률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 도 않으므로 그와 같은 개괄적이고도 포괄적인 질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채권의 제척기간 확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 15, 2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회 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이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의 판정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는 2012. 1. 30. ****에 입사하여 주임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 대리 직급으로 승진한 실무자이다. 원고가 입사한 이래로 제척기간과 관련 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매뉴얼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원고는 2015. 12. 17.경, 2016. 1. 7.경 및 2016. 6. 15.경 **** 법무팀 - 7 - 을 경유하여 법무법인 H에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회수에 관한 각 법률자문을 의뢰하 였고, 법무법인 H으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법률자문 의견서에는 제척기간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비록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 등에 대 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2년의 제척기 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보다 짧은 기간이어서 법률전문가로서도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간과하기 쉬운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도 아니다. ****는 2015. 6.경부 터 2015. 12. 2.까지 D와 사건 정산금 채권의 정산액 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5. 12. 14. B에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에 이 사 건 업무 담당자이던 원고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B가 2015. 12. 23. 이 사건 정 산금의 반환을 거부한 이후 원고는 2015. 12. 17.경, 2016. 1. 7.경 및 2016. 6. 15.경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H에 각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법률 자문 의견서를 교부받았다. ****는 2016. 1. 29.경 및 2016. 6. 17. 이 사건 정 산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B, D와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에도 이 사건 업 무 담당자이던 원고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6. 6. 30. 및 2016. 10.말 경 ****, B, D 3자 간 중재합의를 위한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4)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액수는 미화 9,077,953.17달러 및 한화 3,210,871,536원 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종료된 2022. 2. 25. 기준 G은행이 고시한 매매기준율 1199.4원 에 의할 때 14,098,968,568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가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때 제척기간 준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갖 - 8 - 추거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척기 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그와 같은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와 같은 실무자급 직원에게 위와 같은 큰 금액의 채권에 관한 제척기간 등의 검토를 만연히 일임(명시적으로 일임한 바도 없다)하고 원고가 제척기간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지위에 비해 원고에 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가 ****에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피고는 LNG 수송계약상 운임채권과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 이고 해운 관련 채권의 제척기간이 단기라는 사정은 선박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해운 관련 실무지식과 법률 지식 양자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 법무팀에서도 제척기 간이 문제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제척기간에 관해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그와 같 이 통상적 업무임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을 도과 하기 쉬운 경우라면 ****가 먼저 그 확인 및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어 야만 하는데 ****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실무자급 직원이었던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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