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4940서울고등법원 2심2011-07-13 선고검수완료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4940 행정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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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였다.
  • 원고들은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또한 원고들은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원고들 사이의 요금납부에 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아울러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대책임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태료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만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1995. 7. 28. 선고 ****, 2000. 9. 22. 선고 2000두5722)를 근거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대책임을 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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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 사이의 요금납부에 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당하고,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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