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679부산고등법원 2심2014-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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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 운영위탁을 받아 숙박업을 영위해 왔다.
  • 참가인은 2012년 7월 같은 건물 내 168실(후에 169실)에 대해 운영위탁을 받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다.
  • 피고(구청장)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질의응답(집합건물 내 다수 숙박업 신고 불가)에 따라 참가인의 신고를 두 차례 반려했다.
  • 참가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자, 피고는 2012년 10월 참가인의 신고를 수리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신고 수리처분이 다수 숙박업자 병존 불가, 공용부분 불법사용, 중복신고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합건물 내 다수 숙박업자가 병존할 수 있고, 시설을 갖추고 객실이 특정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책임귀속이 혼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 내 다수의 숙박업자가 병존하더라도 각자가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관할 관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을 개별 영업자에게 부과하므로, 다수 영업자가 있어도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공용부분 불법사용이나 중복신고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고가 당초 참가인의 신고를 반려한 근거였던 보건복지가족부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령에 위배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 내에서 여러 사업자가 각각 객실을 확보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는 시설 요건만 갖추면 수리되어야 하며, 다수 영업자의 병존 자체가 거부 사유가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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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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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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