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고합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형법 제27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 OO지역 양돈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38세)에게 양돈장 일을 돕도록 했다.
- 피해자는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해 피고인은 이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04년 5월 일자 미상 24:00경 양돈장 관리사에서, 피해자가 그날 22:00경에야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은 술을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둔 술을 몰래 꺼내 마셨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
-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길이 약 1m·굵기 약 4.5cm의 각목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린 뒤 다시 각목으로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6·7번 갈비뼈 앞쪽과 9번 갈비뼈 뒤쪽이 골절되고 이마에서 정수리 뒤까지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관리사에서 약 80m 떨어진 숲속으로 시신을 끌고 가 돌을 덮어 두었고, 다음날 14:00경 깊이 약 40cm·폭 약 70cm·길이 약 170cm의 구덩이를 파서 옷을 벗긴 시신을 묻고 흙과 돌을 쌓아 유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양돈장에서 일을 돕던 피해자가 술을 몰래 마셨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가슴·정수리를 수회 때려 갈비뼈 3개와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고(상해치사), 다음날 시신의 옷을 벗겨 숲속에 구덩이를 파서 암매장했다(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앓던 간질로 사망한 것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때린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등을 때려 9번 갈비뼈 뒤쪽, 가슴을 때려 6·7번 갈비뼈 앞쪽, 이마를 때려 두개골이 각각 골절).
- 두개골 골절은 정수리를 수직으로 내려치는 외력에 의해 생긴 선상골절로, 그 자체로 뇌출혈·뇌좌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이고, 9번 갈비뼈 골절도 뾰족한 골절편이 흉곽 안으로 들어가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해다.
-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은 뼈 손상 형태와 수분 탈수 정도에 비추어 모두 사망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타당한 뒤에도 발을 씻고 잠을 잤고 아침에야 사망한 것을 알고 인공호흡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개골과 갈비뼈 3개가 골절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서 평소처럼 씻고 잠들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에게 간질 증세가 있었더라도, 입은 상해 자체가 사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어서 간질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병(간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해 부위와 폭행 부위의 일치, 상해의 치명성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주요 부분을 부인한 점은 불리하게, 뒤늦은 자수와 심적 고통은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갈비뼈와 두개골 등이 골절될 정도로 매우 심하게 구타함
- 범행 이후 2회에 걸쳐 사체의 옷을 벗기고 인적이 뜸한 숲속에 암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감으로 자수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 피고인이 약 4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환청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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