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65제주지방법원 1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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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고합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형법 제27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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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 OO지역 양돈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38세)에게 양돈장 일을 돕도록 했다.
  • 피해자는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해 피고인은 이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04년 5월 일자 미상 24:00경 양돈장 관리사에서, 피해자가 그날 22:00경에야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은 술을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둔 술을 몰래 꺼내 마셨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
  •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길이 약 1m·굵기 약 4.5cm의 각목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린 뒤 다시 각목으로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6·7번 갈비뼈 앞쪽과 9번 갈비뼈 뒤쪽이 골절되고 이마에서 정수리 뒤까지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관리사에서 약 80m 떨어진 숲속으로 시신을 끌고 가 돌을 덮어 두었고, 다음날 14:00경 깊이 약 40cm·폭 약 70cm·길이 약 170cm의 구덩이를 파서 옷을 벗긴 시신을 묻고 흙과 돌을 쌓아 유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양돈장에서 일을 돕던 피해자가 술을 몰래 마셨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가슴·정수리를 수회 때려 갈비뼈 3개와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고(상해치사), 다음날 시신의 옷을 벗겨 숲속에 구덩이를 파서 암매장했다(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앓던 간질로 사망한 것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때린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등을 때려 9번 갈비뼈 뒤쪽, 가슴을 때려 6·7번 갈비뼈 앞쪽, 이마를 때려 두개골이 각각 골절).
  • 두개골 골절은 정수리를 수직으로 내려치는 외력에 의해 생긴 선상골절로, 그 자체로 뇌출혈·뇌좌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이고, 9번 갈비뼈 골절도 뾰족한 골절편이 흉곽 안으로 들어가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해다.
  •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은 뼈 손상 형태와 수분 탈수 정도에 비추어 모두 사망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타당한 뒤에도 발을 씻고 잠을 잤고 아침에야 사망한 것을 알고 인공호흡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개골과 갈비뼈 3개가 골절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서 평소처럼 씻고 잠들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에게 간질 증세가 있었더라도, 입은 상해 자체가 사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어서 간질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병(간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해 부위와 폭행 부위의 일치, 상해의 치명성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주요 부분을 부인한 점은 불리하게, 뒤늦은 자수와 심적 고통은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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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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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갈비뼈와 두개골 등이 골절될 정도로 매우 심하게 구타함
  • 범행 이후 2회에 걸쳐 사체의 옷을 벗기고 인적이 뜸한 숲속에 암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감으로 자수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 피고인이 약 4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환청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65 가. 상해치사 나. 사체유기 피 고 인강○ **** 검 사박종민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 3. 29. 가석방되어 2003.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4.경 **** **** **** - 2 - 에 있는 양돈장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위 양돈장에 와서 자신의 일을 돕도 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 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04. 5. 일자 미상 24:00경 위 양돈장 관리사에서, 피해자 ********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재차 양돈장을 떠났다가 22:00 경이 되어서야 돌아오자 ‘술을 적게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자’는 취지로 훈계를 하였는 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둔 술을 몰래 꺼내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굵기 약 4.5㎝)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 7번 갈비뼈 앞쪽과 9번 갈비뼈 뒤쪽이 골절되고 이마 부분에서 정수리 뒷부분까지 두 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뇌손상 등의 원인으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 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자신의 범 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체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양돈장 관리사에서 약 80m 떨 어진 숲 속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주변의 돌을 모아 덮어 둔 - 3 - 다음, 그 다음날 14:00경 삽으로 깊이 약 40㎝, 폭 약 70㎝, 길이 약 170㎝의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겨 내서 알몸으로 만든 위 사체를 구덩이에 눕히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돌 을 쌓아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피해자 ****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망은 피 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간질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가격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 위가 일치하는 점(피해자의 등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9번 갈비뼈 뒤쪽이, 가슴 부위에 대한 가격으로 6, 7번 갈비뼈 앞쪽이, 이마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두개골이 각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은 선상골절로 정수리 부분을 수직으로 내려치는 형태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데, 이는 내부에서 뇌출혈 혹은 뇌좌상을 야기하여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이고, 9번 갈비뼈 골절상 또한 그 골절부의 끝이 뾰족하여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골절편이 흉곽 내부로 함몰되면서 폐의 손상이 야기되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해인 점, ③ 위 두개골 골절이나 갈비뼈 골 절은 뼈의 손상 형태나 수분의 탈수 정도에 비추어 모두 피해자의 사망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 - 4 - 이 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서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인공호흡을 하였으 나 깨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간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평 소 간질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각목 등으로 두개골과 갈비뼈 3개에 골절상을 입었으면 그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에도 평소처럼 발을 씻고 잠을 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 절 등 상해는 그 자체로 사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간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 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돈장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술을 몰래 마셨다는 사소한 이 유로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갈비뼈와 두개골 등이 골절될 정도로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 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범행 이후 2회에 걸쳐 사체의 옷을 벗기고 인적이 뜸한 숲속에 암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점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자수 하였지만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5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영원히 은폐될 수도 있었음 에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감으로 자수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 또한 약 4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환청에 시 달리는 등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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