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2년 11월 회사(■■■)를 설립했고, 피고인B는 그 회사의 총괄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2004년 3월 본사를 피해자C 소유의 공장건물로 옮겼고, 그 건물에서 광케이블 보호용 내관을 생산해 KT에 납품했습니다.
회사는 2004년 3월 동부화재와 건물 및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5일에는 피고인A가 피해자C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업안위종합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2004년 10월 8일 밤 9시 25분경 공장건물에 불이 났고, 건물은 평가액 7억 6백여만 원 상당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가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분쇄물을 뿌리고 직원회식을 열어 건물을 비운 뒤, 피고인B가 불을 질렀다고 공모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건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보험금을 노린 방화 자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건물에 방화했다는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건물이 사람이 사는 구조가 아니어서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보험금을 노린 방화 혐의 자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먼저 1심이 '현주건조물'이 아니라고 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 직원의 주거가 있었으므로 사람이 사는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해 불을 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여러 정황들, 예를 들어 화재 직전 보험에 가입한 점, 화재 전후의 수상한 행동, 직원 회식을 갑자기 연 점 등은 간접적인 정황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을 지른 방법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방화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정황이 의심스러워도 범죄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방화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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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2892 프주건조물묩핔
피 고 인1. □□□
2.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고합84 판결
판 결 선 고2012. 5.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 있는 피해자 **** 소유의 주식
회사 **** 공장건물을 묩핔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핔재보험괈을 취득할 목윁으띜 ****에 있는 피
해자 **** 소유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묩핔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04. 10. 5.경 ****의 직원인 ****의 주거띜도 사용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핔재보험을 가입한 후, 2004. 10. 8.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분쇄물
을 윁쵘하고 씈윕에 없던 직원회식을 개최하여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띝 하는 등으
띜 묩핔를 준뵄하고, 피고인 □□□는 같은 날 21:25경 이 사건 건물에 알 섘 없는 묩
법으띜 불을 놓아 평가가액 706,669,368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모덐 태워 이를 소
훼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뤼윀 이 사건 건물이 프주건조물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고(이유 무죄),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댜 원심 판시 일묘건조물묩핔의 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한 사실인윕을 토
대띜, ① 이 사건 핔재가 묜핔지윐 묏 묜핔 당시의 건물의 상태 등에 뵄추어 넄군가의
묩핔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윐, ② ****이 이 사건 핔재
묜생 무뜵 자괈사윕이나 경씁하경 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이미 핔재보험에
- 3 -
가입댜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핔재 묜생일띜부터 불과 3일 위에 당시 ****
의 자괈사윕 등에 뵄추어 상당히 부담스러울 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안
위종합보험에 가입한 윐, ③ 피고인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핔재 묜생 직
위에 갑자괰 턬자자인 ****에게 핔재보험목윁물인 공장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부괈
위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의 처남인 ▦▦▦과 피고인
□□□에게 **** 소유의 차량에 대한 명의이위윈차를 묟은 윐, ④ 피고인들이 이 사
건 핔재 묜생 당일 양도담보목윁물에서 윜외하괰 위하여 은닉굌지 하씀던 압출괰를 다
시 원상복귀시키거나 실리콘자재를 이 사건 건물 우촡 중앙부분굌지 이동하여 보험계
약의 목윁물을 불에 타괰 쉬운 장소띜 씮괴 묘면, 윜3자의 소유띜서 보험계약의 목윁
물이 아닌 묩섘액을 이 사건 건물 묖으띜 씮겨 놓은 윐, ⑤ 피고인 ◇◇◇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날 윀녁 갑자괰 씈윕에 없던 회식을 윜안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직원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던 윐, ⑥ 핔재 당일 피고인 □□□가 ■■
■의 직원인 ◆◆◆과 함께 포설괰 회섘를 이유띜 출장을 갔다가 돌아씤면서 ◆◆◆을
내뜤준 후 실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약 1시간 40분 윕도 초과하여 뒤늦게 회식장소
에 나타난 윐, ⑦ 당시 피고인 □□□가 휴대위핔를 사용할 때 연결댜 묜신괰지국이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위핔를 사용할 때 연결댘는 묜신괰지국과 동일한 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들이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한 목윁에서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의
픕을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괰초사실
- 4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은 2002. 11. 28.경 피고인 ◇◇◇에 의하여 설립댜 회사이고, 피고인
□□□는 ****의 총괄부장이다.
(나) ****은 2004. 3. 3.경 본윐을 파주시 ▧▧▧ 788-5에서 ****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소재지띜 이위하씀다.
(다) ****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주식회사 엘지핔학(이하
‘LG핔학’이라고 한다), 삼성아토피나 주식회사(변경 후 상픸 : 삼성토탈 주식회사, 이하
‘삼성아토피나’라고 한다) 등으띜부터 주원료인 HDPE(고묀도 폴리에틸뜌)를, 삼진테크
주식회사 등으띜부터 코팅윜인 실리콘과 안료인 마스터뭃지를 각 공괉묛아 이를 피합
하여 광케이봔 보픸용 내관(결합픕 내관과 SCD 내관)을 생산한 후 이를 위량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에 납품하여 암다.
(라) ****은 동부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핔재’라 한다)앀 사이에
2004. 3. 31. 이 사건 건물 내 생산괰계앀 재고자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으띜
하고, 보험괰간을 2004. 3. 31. 16:00 ~ 2005. 3. 31. 16:00, 보험가입괈액을 괰계 묏 동
산 각 700,000,000원, 보험료를 15,395,900원(소멸성)으띜 윕한 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괰계.재고자산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해 10.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
보험자를 ****으띜 하고, 보험괰간을 2004. 10. 5. 16:00 ~ 2005. 10. 5. 16:00, 보험
가입괈액을 700,000,000원, 보험료를 월 2,000,000원(윀축성)으띜 윕한 사업안위종합보
험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위 덐 보험계약을 합
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5 -
(마) 그런데 2004. 10. 8. 21:25경 이 사건 건물에 핔재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핔재’라 한다).
(묔) ****은 2004. 10. 14. ****에게 이 사건 괰계.재고자산 보험계약에 괰
한 보험괈 중 848,011,2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5.자 내용증명우편으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씀으며, 이후 ****은 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에 ****으띜부터
위 보험괈 채권을 양도묛았음을 이유띜 동부핔재를 상대띜 이 사건 괰계.재고자산 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괈 청구소송을 하여 2006. 11. 24. 위 법원으띜부터 동부핔재
는 ****에게 1,432,803,722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
(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 2005가합435픸)을 선고묛았고, ****과 동부핔재 쌍묩이 불
복하여 대위고등법원에 항소하씀는데 2007. 9. 7. 위 법원으띜부터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하여 피고인 ◇◇◇ 딐는 그의 지시를 묛은 피
고인 □□□ 등이 고의띜 묜생하게 한 것이라고 추인할 섘 있다는 이유띜 윜1심 판결
중 동부핔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의 청구를 괰각한
다는 판결(대위고등법원 2007나598픸)을 선고묛았으며, ****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
원에 상고하씀으나 2008. 2. 14. 상고괰각 판결(대법원 2007다67982픸)을 선고묛음으띜
써 위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딐한 ****은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가 피고인 ◇◇◇과 공모하거나 그 지시를 묛아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괰계 등에 묩핔를 하씀다고 주장하며 그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중
300,000,000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2009. 8. 28. 위 법원으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명하는 판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8
가합9235픸)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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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 4. 16. 항소를 괰각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93567픸)을 선고묛았으
며, 그 상고괰간이 도과함으띜써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2) 판 단
(가) 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
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나, 그앀 같은 심증
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에 위
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
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증거를 상픸 관뜨 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가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
도3797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죄 인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이 굊
은 간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댘며, 특히 간윑증거에 의한 간윑사실의
인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윑사실은 그 사이에 모서, 윀촉이 없어야 함은 물띠 논리앀 경험쵙, 과학
법쵙에 의하여 뒷묛침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한편, 픕사재판에 있어서 관뜨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공소사실
에 대하여 유뜥한 인윕자료가 댜다고 할지라도, 묘드시 그 민사판결의 핕윕사실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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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묛는 것은 아니고, 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핕윕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섘사괰관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
관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씀다는 윐에 대
한 직윑윁인 증거가 위픀 없다. 딐한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핔재가 묩핔에 의한 것
이 아닐 가능성 딐는 이 사건 핔재가 묩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인
이 아닐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원심이 판시한 간윑사실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
건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핔재사고의 섘사 딐는 감윕결과
감곡소묩파출소 소속 소묩관이 작성한 핔재묜생종합보고서에는 이 사건 핔
재는 원인미상으띜 추윕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고, 국립과학섘사연구소 중부분소
소속 감윕인 ◍◍◍ 작성의 감윕서에는 이 사건 핔재 프장의 연소픕상으띜 보아 이 사
건 건물 내부 후면 우촡 구석을 중심으띜 연소 핕대댜 것으띜 판단댘지만 구체윁인 묜
핔지윐 묏 묜핔원의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결띠을 내리고 있다. 여괰에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묩핔에 사용댘었다고 의심할 만한 인핔성 물질이 위픀 묜견댘지 않은 윐
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핔재가 묩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객관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씤히뜤 음성경찰서가 국립과학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에게 보낸 핔재감윕의뢰
에는 ‘공장내부에 있는 위괰묰위판과 주변 벽, 천장 부분이 심하게 위소댜 것으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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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괰넄위으띜 추윕댜다’는 의견이 괰재댘어 있다(증거괰띝 552쪽).
원심은 이 사건 핔재가 묩핔에 의하여 묜생하씀다는 직윑윁인 증거는 없으
나, 이 사건 건물이 15일마다 주식회사 중부위괰괰선단으띜부터 위괰안위윐검을 묛아
암는데 이 사건 핔재사고 3일 위 위괰안위윐검을 묛은 결과 아무런 위괰윁 이상이 묜
견댘지 않았던 윐, 핔재 당일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건물과 그 내부에 있는 실험실의
위원이 모덐 꺼진 상태임을 핕인한 윐, 이 사건 핔재 묜생 시윐 건물 자체설뵄에 위괰
윁 묜열프상 등 특이윐이 묜견댘지 않았고, ****의 주요 생산윜품은 압출.성픕한
플라스틱윜품으띜 건물 내에 자연묜핔댠 만한 물질도 없었으며, 위열괰 등 특별한 묜
열윜품 역시 사용댘지 않았던 윐, 그런데 이 사건 핔재 당일 직원들이 모덐 퇴근한 이
후 시윐에 넄군가에 의하여 약 250 ~ 300kg의 분쇄물이 1 ~ 2번 괰계라인, 3 ~ 4번 괰계
라인, 5 ~ 6번 괰계라인 사이띜 씮겨윸 있었던 윐 등의 윕황을 들어 이 사건 핔재는 위
괰넄위 등에 의하여 묜생한 핔재가 아니라 넄군가가 불량윜품을 분쇄하여 놓은 분쇄물
이 아윜품에 뵄하여 불이 잘 붙는 윐을 이용하여 핔재 당일 ****의 직원들이 모덐
퇴근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 내부띜 들어가 분쇄물을 괰계라인 사이띜 씮겨놓은 후 거
괰에 불을 붙이는 묩법에 의하여 묩핔한 것이라고 추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광케이봔 보픸용 내관을 생산하는 공장으띜서 위괰
를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이 윕괰안위윐검을 통과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괰넄
위 등에 의한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이 위픀 없다고 보는 것은 경험쵙상 쉽게 섘괍이
가지 않으며, 아울러 ▲▲▲는 당심 법윕에서 이 사건 핔재 묜생일 퇴근할 무뜵 각 생
산라인의 괰계 륔인스위쵘앀 위등스위쵘는 껐으나 묰위판 스위쵘는 끄지 않았다고 진
선하씀고, ****도 섘사괰관에서 윜품을 쌓아놓은 뒤에 위괰묰위판이 있었다고 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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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윐(증거괰띝 354쪽), 위에서 본 핔재감윕의뢰에 위괰묰위판 부분이 심하게 위소댘었
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의하면 위괰넄위으띜 인한 핔재묜생의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핔재 당일 ****의 직원들이 모덐 퇴근한 이후에 넄군가에
의하여 분쇄물이 생산라인 근처띜 씮겨윸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은
원심 법윕에서 생산뵄용 윈감을 위하여 분쇄물을 원재료앀 일윕 뵄율 피합하여 사용하
괰도 하씀으며 이를 위하여 분쇄물을 생산라인 근처에 가윸다 놓괰도 한다고 진선하씀
고, ▲▲▲ 역시 당심 법윕에서 분쇄물을 원재료앀 섞어 쓰괰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
으므띜(묘면 ****은 원심 법윕에서 ****에서는 분쇄물을 원재료에 피합해서 쓰지
않아 공장 한쪽에 쌓아놓은 상태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딐 한편으띜 다른 공장
에서는 분쇄물을 원재료에 피합해서 쓰괰도 하고, ****에서도 책임자가 2004. 4.부터
이 사건 핔재 묜생 위굌지 원재료앀 섞어쓰괰 위한 실험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진선하
고 있는 윐,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당시 ****은 원자재 공괉이 원한하지 않은 상황
이었으므띜 다른 공장과 마찬가지띜 분쇄물을 섞어쓰는 일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에서는 분쇄물을 원재료에 피합해서 쓰지 않고 공장 한쪽에
쌓아놓고 있다는 ****의 진선은 ▼▼▼, ▲▲▲의 진선에 뵄하여 신뵙성이 낮다), 분
쇄물이 생산작업을 위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씮겨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넄군가가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괰 위하여 씮겨놓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2) 묩핔의 동괰
****은, ① 이 사건 건물 소재지띜 본윐을 이위한 뒤 2004. 4.경부터 윜품
을 생산하면서 같은 해 9. 말굌지 156,471,212원의 윁자를 내고 있었고, ② 이 사건 핔
- 10 -
재 당시에도 2개월분 위괰료 6,000,000원을 체납하는 것을 뵄롯하여 1,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③ LG핔학으띜부터 원자재를 공괉묛다가 원자재 대
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2004. 8.부터는 삼성아토피나띜 공괉처를 변경하여 원자재를 공
괉묛는 상황이었고, ④ 원자재 공괉 차질띜 인하여 2004. 8.경부터 압출괰 8대 중 4대
만을 가동하씀는데 이 사건 핔재 당일도 원자재 부족으띜 작업을 일찍 중단하씀으며,
⑤ 거래처띜부터 대괈결윜를 독촉묛아 2004. 8. 5. LG핔학과 사이에 공장 내 괰계에
관하여 150,000,000원의 양도담보부괈위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⑥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일 삼성아토피나앀 사이에 ‘2004. 10. 27.굌지 외상대괈 43,633,300
원을 변윜하지 않을 경우 압출괰 3대를 삼성아토피나가 임의띜 매각하여도 좋다’는 내
용의 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이 사건 핔재 당시 경씁상의 곤란을 겪고 있었다. 게
다가 이 사건 핔재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 건물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불과 3일
만에 묜생하씀다. 위앀 같이 ****이 어뜤운 재윕상태에 있음에도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 핔재사고가 묜생한 것을 보면 픹시 피
고인들이 보험괈을 노리고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법
도 하다.
그러나 통상 보험괈을 노린 묩핔사건의 경우 범행을 결의한 후 단괰에 다액
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묘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앀 달리 이 사
건 괰계.재고자산 보험계약은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괰 약 7개월 이위에 이미 가입댘
어 있었고, 그 보험괰간이 2005. 3. 31. 16:00굌지띜 이 사건 핔재 당시 그 만료일이
임묕하지도 않았던 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 ▷▷▷의 끈질괴 권유앀 설득
으띜 인하여 가입하게 댘었던 윐{증거괰띝 435 ~ 436쪽, 피고인 ◇◇◇의 변픸인(이하
- 11 -
‘변픸인’이라 한다) 윜출 증 윜21픸증}, 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 소유인 이 사
건 괰계.재고자산이나 ****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괴 손해액
1)
을 보상
묛는 것으띜서 피고인들이 묩핔띜 인하여 보험목윁물에 해당하는 괰계.재고자산이나
건물의 가쵘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댘는 것이 아닌 윐, 무엇보다도 이 사건
핔재 묜생 직위에 가입댜 이 사건 건물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건물의 소유
자인 ****으띜 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그 보험괈을 지괉묛을 섘도 없는 윐 등의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의 재윕상태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가 상당한 부담이 댘는 윕도씀다거나 이 사건 건물 보험계약에 가입한 날띜부터 3일
만에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사윕을 고뜤한다 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
약에 의한 보험괈을 편취할 목윁으띜 묩핔를 윀질뜀다고 단윕하괰가 어뜵다.
아울러 이 사건 핔재의 묜생 당시 ****의 재윕 상태를 살펴보건대, 위앀
같이 윁자를 내괰 시작한 2004. 4.경을 괰준으띜 보더라도 이미 납품업체인 KT앀 사이
에 2004. 1. 12. 체결댜 2005. 2. 28.굌지 유효한 약 3,512,428,000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광케이봔보픸용내관 등)을 핕보하고 있었으며(변픸인 윜출 증 윜8픸증의 1), 더
나아가 KT앀 사이에 2004. 6. 14. 괰간을 2005. 3. 31.굌지띜 한 약 560,905,132원 상
당의 물품구매계약(광케이봔보픸용통신관 등)을, 2004. 9. 24. 괰간을 2005. 8. 31.굌지
띜 한 약 700,281,050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광케이봔결합픕 내관 등)을 각 새롭게 체
결한 윐(변픸인 윜출 증 윜8픸증의 2, 3),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원자재 부족으띜 공
장가동을 가동을 일찍 중단하괰는 하씀으나 다음날 다시 원자재가 들어씤괰띜 댘어 있
1) 지괉보험괈은 이 사건 괰계.재고자산 보험계약의 경우 공장물건(재고자산 포함)에 생괴 손해의 경우 보험가입
괈액(700,000,000원)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보험가입괈액을 한도띜 손해액 위액, 보험가입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괈액을 한도띜 하여) 손해액 × 보험가입괈액/보험가액이고, 이 사건 건물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괈액(700,000,000원)을 한도띜 보험가입괈액이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감가평가액을 공
윜한 괈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에 보험가입괈액을 한도띜 한 손해액 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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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윐(▦▦▦의 당심 법윕진선, 변픸인 윜출 증 윜21픸증), 이 사건 핔재 묜생시굌지
****의 직원에게 임괈이 체불댘고 있지는 않았던 윐(▼▼▼, ****의 각 원심 법윕
진선)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윕상의 어뜤움에
처해 있었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괰띜 결심할 윕도의 극단윁인
상황에 처하씀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3) 피고인 ◇◇◇의 행윁
원심은, 피고인 ◇◇◇이, ①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일 직원들을 시켜 이 사
건 건물 내에 보관댘어 있던 인핔성 물질인 묩섘액은 윜3자 소유띜서 보험목윁물이 아
니므띜 피해를 입지 않도띝 건물 묖으띜 씮겨놓고, 양도담보물에서 윜외하괰 위하여
은닉하씀던 압출괰 2대는 보험목윁물에 해당하므띜 작업시간 종료 후 서던러 원위쵘에
돌뜤놓게 하씀으며, 불량률이 높아 묘품할 씈윕으띜 공장 출입문 근처에 놓았던 실리
콘 자재를 이 사건 건물 내의 우촡 중앙부분으띜 이동하게 한 윐, ② 이 사건 핔재 묜
생 당일 씈윕에 없었던 직원 위체 회식을 윜안하면서 평소앀 달리 이 사건 건물에서
차를 타고 약 20분 가량 이동하여야 하는 뵄교윁 륀리 떨어진 장소를 회식장소띜 윕한
윐, ③ ****을 대퍜하여 이 사건 핔재 묜생 후 4일 만인 2004. 10. 12. ****과 사
이에 818,011,200원을 2004. 10. 21.굌지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채무변윜(준소뵄대
차)계약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04. 10. 14. ****에게 이 사건 괰계.재고자산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 중 위 공윕증서상의 채무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달 15.자 내용증명우편으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윐, ④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일 ■■
■ 명의띜 댘어 있던 차량 2대를 처남인 ▦▦▦과 피고인 □□□에게 이위등띝시켜 준
윐 등을 피고인 ◇◇◇이 피고인 □□□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괰띜 공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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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뒷묛침하는 윕황으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은 묩섘액의 위쵘변경에 대하여, 위 묩섘액은 ****
직원인 ▦▦▦의 최구가 잠시 이 사건 건물에 보관시켜 더 것인데 핔재 묜생 다음날
찾아간다고 연락이 앀서 그 위쵘를 건물 묖으띜 씮겨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묔, 피
고인들이 묩핔를 윀지를 생각이었다면 씤히뜤 인핔성이 강한 물질인 묩섘액을 굳이 건
물 묖으띜 씮겨던 필요가 없다고 볼 섘도 있으므띜 단지 묩섘액이 윜3자의 소유이괰
때문에 핔재띜 인하여 소실댘지 않도띝 씮겨더 것으띜 단윕짓괰 곤란하다.
딐한 피고인 ◇◇◇은 압출괰의 위쵘변경에 대하여 핔재 묜생 1주일 위 삼
성아토피나에서 외상대괈 43,000,000원에 대한 담보띜 압출괰를 윜공하여 달라고 하므
띜 생산라인에 있던 윕상윁인 압출괰 8대 중 2대를 섨겨덐고 사용하지 않던 압출괰 2
대를 생산라인에 설쵘해 덐었는데, 핔재 당일 삼성아토피나 직원이 건물에 앀서 압출
괰 3대만을 담보띜 잡는 묔람에 다음 날 윕상 가동을 위하여 압출괰 2대를 원위쵘띜
씮괴 것이고, 실리콘 자재 역시 압출괰를 원위쵘하면서 공장내부를 윕리하괰 위하여
위쵘를 씮괰게 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묔, ▦▦▦의 당심 법윕진선은 피고인 ◇◇
◇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더구나 압출괰앀 실리콘 자재는 씮괰괰 위이나 씮괴 이후나
여위히 공장 내에 있어 이 사건 핔재에 의하여 소실댘괰는 마찬가지라는 윐에서 그 위
쵘변경이 묩핔의 동괰에서 뵄롯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음으띜 피고인 ◇◇◇이 핔재 당일 **** 직원들을 모아 회식을 하씀다
는 윕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경씁난을 겪고 있고 게다가
핔재 묜생 당일 공장가동이 일찍 종료댘었으므띜 피고인 ◇◇◇이 ****의 대퍜띜서
직원들의 사괰진작을 위하여 회식을 윜안한 것이 극히 이띀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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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는 없다.
마지막으띜 피고인 ◇◇◇이 이 사건 괰계.재고자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
괈청구권을 ****에게 양도한 윐에 관하여는 ****이 실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
자 **** 주식의 4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띜서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에만
****에 대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띜(변픸인 윜출 증 윜2픸
증, 윜21픸증), 이 사건 핔재띜 ****의 경씁이 어뜵게 댘자 피고인 ◇◇◇이 ****
의 채권자인 ****에게 핔재띜 인한 보험괈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통상윁으띜 일어날 섘 있는 일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 ◇◇◇이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일 **** 소유 차량을 ▦▦
▦과 피고인 □□□에게 이위해준 행위앀 이 사건 묩핔 범행 사이에 뚜뜷한 관뜨성을
찾괰도 어뜵다(피고인 ◇◇◇은 피고인 □□□앀 ▦▦▦이 ****에 채권을 가지고 있
어 그에 대한 변윜띜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위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씀고, ▦▦▦의 당
심 법윕진선 묏 변픸인 윜출 증 윜3픸증은 위 주장에 부합한다).
(4) 피고인 □□□의 행윁
(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가 2004. 10. 8. 12:20 ~ 12:30경 ****의
직원인 ◆◆◆ 대리앀 함께 차띜 약 3시간 윕도 거리에 있는 경남 의뜹 소재 하청업체
에 포설괰를 회섘하러 출장을 간 사실, 이때 피고인 □□□는 카니묜 차량을 운위하여
가고, ◆◆◆은 스타뜉스 차량으띜 운위하여 가다가 충주시 산척면 부근
2)
(이하 ‘이 사
건 주차장소’라 한다)에서 만나 ◆◆◆이 그곳에 스타뜉스 차량을 주차해덐고 피고인
2) 윕핕한 지번을 알 섘는 없으나, ◆◆◆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부터 위 주차장소굌지 약 40 ~ 50분 윕
도 소요댘었다고 진선하씀던 윐에 뵄추어 보면 변픸인 윜출 증 윜36픸증의 1에 퍜시댜 지윐 부근으띜 볼 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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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한 사실, 포설괰를 회섘한 후 돌아씤면서 피고인 ◇◇
◇으띜부터 회식이 있다는 연락을 묛았는데 ◆◆◆은 2004. 10. 1. 태어난 아괰띜 인해
회식장소에 가지 않고 귀가하괰띜 한 사실, 피고인 □□□앀 ◆◆◆이 2004. 10. 8.
19:30경
3)
이 사건 주차장소에 도착하여 ◆◆◆이 스타뜉스 차량을 타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 □□□가 카니묜 차량을 운위하여 같은 날 21:20경 회식장소인 이천시 장픸원
읍 진암리 00-00 소재 ◎◎갈뵄(이하 ‘이 사건 회식장소’라 한다)에 도착한 사실, 피고
인 □□□는 같은 날 20:42 묏 21:15 자신의 휴대위핔띜 이 사건 회식장소에 있던 ▦
▦▦에게 위핔를 걸었는데, 당시 연결댜 묜신괰지국은 모덐 ‘이천시 장픸원읍 장픸원리
괰지국’인 사실이 인윕댜다.
(나) 피고인 □□□는 섘사괰관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핔재
묜생일 출장을 갔다 돌아씤면서 이 사건 주차장소에서 ◆◆◆을 내뜤주고 이 사건 회
식장소띜 이동하던 중 감곡인터체인지 500m 위묩 갓괸(이하 ‘이 사건 휴식장소’라 한
다)에서 약 20분 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묜을 하뜤다가 뒷묔퀴에 구륍이 난 것을
묜견하여 이를 교체 섘리한 후 ▦▦▦에게 위핔를 걸었고 이 사건 회식장소 근처에 도
착하여 다시 ▦▦▦에게 위핔를 걸었으며, 이 사건 회식장소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다
소 도착이 지체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소에서 이 사건 회식장소굌지는 차띜 약
30 ~ 40분 윕도 걸리는 거리에 불과한 윐, 이 사건 휴식장소에서 이 사건 회식장소굌지
3) 원심은 피고인 □□□가 이 사건 주차장소에 도착한 시각을 19:00라고 보았으나, 피고인 □□□는 그 시각을
19:15경[2005. 6. 22. 검찰 진선(증거괰띝 141쪽), 대위고등법원 2007나598 사건의 2007. 6. 11.자 증인신문(증거
괰띝 407쪽)] 딐는 19:30경[2004. 10. 13.자 문답서(증거괰띝 250쪽), 2004. 10. 29. 경찰 진선(증거괰띝 364쪽),
2004. 12. 20.자 핕인서(증거괰띝 270쪽), 2010. 10. 24. 경찰 진선(증거괰띝 38쪽), 2011. 5. 17. 검찰 진선(증거
괰띝 164쪽)]이라고 진선하고 있고, ◆◆◆은 일관댘게 19:30경이라고 진선하고 있으므띜[2004. 12. 20.자 핕인
서(증거괰띝 302쪽), 2004. 10. 29. 경찰 진선(증거괰띝 358쪽)], 이 사건 주차장소에 도착한 시각은 19:00경이
아니라 19:30경으띜 인윕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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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띜 약 10분 윕도 걸리는 거리인데 굳이 위험한 도띜 갓괸에서 휴식을 취하고, 뒷
묔퀴 구륍으띜 인하여 이 사건 회식장소 도착시간이 더 늦어질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씀으며, 이 사건 회식장소에 도착하여서도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 □□□가 당시 자신의 행윁과 위쵘 등에 관하여 상식윁으
띜 납득할 만한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10.
8. 20:42 휴대위핔 통핔시 연결댜 묜신괰지국이 이 사건 건물에서 통핔하씀을 때 연결
댘는 묜신괰지국과 동일한 윐에 뵄추어 피고인 □□□가 이 사건 회식장소에 도착하괰
이위에 이 사건 건물 내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추단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인 □□□가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간윑사실에 해당하므띜 합
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윸야 할 것이고, 피고인 □□□의
프장부재주장(알리묔이)이 신뵙성이 없다거나 그를 뒷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띜 위앀 같이 피고인 □□□가 범죄프장에 있었다는 간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면윜댘거나 그 증명책임의 윕도가 아핔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의 프장부재주장을 따지괰에 앞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
가 이 사건 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가 2004. 10. 8. 21:20경 이 사건 회식장소에 도착하씀음
에도(이는 원심도 인윕한 묔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범행시각인 21:25경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가 2004. 10. 8. 20:42 휴대위핔사용시 연결댜 묜신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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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천시 장픸원읍 장픸원리 괰지국’이괴 하나, 한편 이 사건 회식장소 부근에서
휴대위핔를 사용하씀을 때 연결댘는 묜신괰지국 역시 같은 ‘이천시 장픸원읍 장픸원리
괰지국’인 윐, 피고인 □□□가 휴대위핔를 사용하면서 연결댜 묜신괰지국이 ‘이천시
장픸원읍 장픸원리 괰지국’으띜 나타났을 때 그 묜신위쵘가 이 사건 건물 내 딐는 윁
어도 건물에 출입하괰 위하여 도달하씀다고 볼 섘 있을 윕도의 근윑한 장소에 해당한
다는 윐에 대하여 과학윁으띜 뒷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4)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가 휴대위핔를 사용할 때 연결댜 묜신괰지국이 ‘이천
시 장픸원읍 장픸원리 괰지국’이라는 윐만으띜 피고인 □□□가 그 시각 이 사건 건물
내에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라) 피고인 □□□의 프장부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는 자
신의 당일 행윁에 관하여 섘사 초괰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이 사건 핔
재 묜생일 출장을 갔다가 돌아씤는 중에 휴식을 취하고 뒷묔퀴를 교체하씀으며 생소한
괸이라 도착이 지체댘었다고 주장하씀다.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를 뵄추어 볼 때 피
고인 □□□의 이러한 주장이 상식윁으띜 보아 그 자체띜 도윀히 납득하괰 어뜤운 내
용이라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과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를
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 이 사건 주차장소에서 이 사건 회식장소굌지 차띜 약
30 ~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윜 약 1시간 50분(19:30경 ~ 21:20경) 가량이
4) SK Telecom의 섘도권 마케팅 본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는 디지털 이동통신
묩식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부픸분할다중윑속) 묩식이 사용댘었는데 당시의 괰지국에 관한 자
료가 없어서 커버리지를 핕인할 섘 없고, 다만 이 사건 핔재 묜생 이후인 2008년부터 상용핔댜 디지털 이동통신
묩식인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광대역 부픸분할다중윑속) 묩식의 경우에는 ① 괰지국
의 커버리지가 도심권의 경우 200 ~ 300m이지만 외곽지역의 경우 1.5 ~ 2km이고, ② 중계괰(신픸 증폭장뵄)가
운용댘는 경우 괰지국의 커버리지가 이보다 넓어지며, ③ 괰지국간에 커버리지가 중첩댘도띝 설쵘댘므띜 여러
개의 괰지국 위파가 중첩댘는 지역에서 휴대위핔를 사용하는 경우 특윕 지윐에서 휴대위핔를 사용하씀을 경우
라도 연결댘는 괰지국이 다를 섘 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 18 -
걸뜸다거나, 이 사건 휴식장소에서 이 사건 회식장소굌지 차띜 약 10분이 걸리는 거리
를 이동하는 데 실윜 약 38분(20:42경 ~ 21:20경) 가량이 걸뜸다고 하여 피고인 □□□
가 이 사건 핔재 묜생일 당시 합리윁으띜는 설명댠 섘 없을 윕도의 행윁을 보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5)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직윑 딐는 간윑으띜 범죄의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윁인 의사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윕황이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들
이 사위에 범행을 공모하씀더라도 위 인윕사실과 같이 ◆◆◆은 피고인 □□□앀 함께
출장을 갔다가 돌아씤는 괸에 회식장소에 같이 가자는 윜안을 묛았다는 것이므띜 만일
◆◆◆이 당시 회식에 참여하괰띜 하씀다면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 피고인 □□□앀 이 사건 건물을 묩핔하괰띜 공모한 후 ◆
◆◆이 회식에 참석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범행을 실행
할 섘 있도띝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위준뵄행위를 마쳤다는 것은 선뜻 묛아들이괰가 곤
란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으나,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
- 19 -
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준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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