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2구347서울고등법원 1심1984-01-24 선고검수완료

유리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노우하우 사용료 부과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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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리제조기술을 고급화·대형화하기 위해 영국, 일본, 미국의 외국회사로부터 각각의 유리제조공법을 도입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5월부터 1979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외국회사에 노우하우 사용료 합계 963,170,243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이 사용료 지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96,317,024원과 가산세 9,631,702원을 합한 105,948,726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노우하우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리제조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회사에 노우하우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노우하우는 독점적 권리가 아니므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우하우(Know-how)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경험으로, 소유자가 비밀을 유지하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나 행위를 말하는데, 노우하우는 특허권처럼 독점적 권리가 아니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자문 등이 용역업에 포함되더라도, 노우하우 제공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외국회사에 지급한 노우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우하우(Know-how)가 독점적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술도입 계약 시 노우하우 사용료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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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우 하우 휘(Know how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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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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