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638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은 뒤 내시경 검사 후 뇌경색이 생겨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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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638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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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한 뒤, 2012년 2월 2일 허혈성 심장질환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받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 망인은 2012년 2월 22일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 입원 중 흡인성 폐렴과 욕창 등 여러 합병증이 생겼고, 망인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심장마비를 직접 사인으로, 폐렴과 심부전을 그 사이 원인으로, 당뇨병·고혈압·허혈성 심장질환을 앞선 원인으로 적었다. 망인은 2013년 8월 27일 사망했다.
  • 망인의 아내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며 상이사망 인정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13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내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아내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전상군경 등록을 한 망인이 그 상이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며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였다. 법원은 다른 질병과 합병증도 사망에 작용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른 상이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등록된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인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폐렴뿐 아니라 심부전도 기재되어 있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부전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경색이 함께 있었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 망인이 뇌경색 뒤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폐렴 등 합병증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 과정에 미친 악영향도 작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일부 의학 의견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의견들이 심부전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른 질환과 합병증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질환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망인의 심장질환이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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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상이사망인윕거부처분취소20155638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윤윕음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 인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2014. 2. 1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육군에 입대하여.B(‘’) 1967. 6. 28. 부터굌지 ****에 참위하씀다가위역하씀다1968. 4. 4.1969. 8. 5.1974. 4. 30.. 나 망인은허픈성 심장질하 이하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 상이처띜.2012. 2. 2. ‘(’‘)’ 인윕묛아 상이등괉 윜 괉 윜 항 윜 픸의 위상군경으띜 등띝댘었다6243. 다 망인은병원 중하자실에서 입원 쵘료를 묛던 중경 사망하.002013. 8. 27. 09:45 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상이사망 인윕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직윑윁인,2014. 2. 13. “ 원인이 댘어 사망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의학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띜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11. 9. 15.11041, 구 국가유공자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 부쵙 윜픸‘’)123( 23885 ,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댘어 사망한 경우 에 해2012. 6. 27.) 912‘’ 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상이사망 인윕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 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2014. 4. 11. 구하씀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2015. 3. 17.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5, 12, 14, 18(),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망인의 진단 쵘료 묏 사망 경위1), 가 망인은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윕성 픑심증 상세불명의 가슴통)2010. 8. 2. 00‘, 증 본태성 원묜성 고픈압 진단을 묛고 같은 날 관상동맥 성픕선 묏 스텐트 삽입선을,()’, 묛았다. 나 망인은병원에서 섘면 내시경 검사를 묛은 후 깨어나지 못하)2012. 2. 22. 00 여 울산 강병원으띜 이송댘었고 위 병원에서 구음장애 의식 이상 좌촡 편마뵄 양0,‘,,, 촡 뇌교 뇌경색 좌촡 소뇌 뇌경색 괰윀동맥의 폐색 진단을 묛고 중하자실에 입원하,,’ 씀는데 입원 도중에 흡인성 폐뜴 묏 위장관 출픈의 뇌경색 합병증 욕창 등이 묜생하,‘,’ 씀고 괰관 윈개선 내시경 위 윈개선 등의 섘선을 묛았다,,. 다 망인은강병원에서병원 중하자실띜 위원하여 음식 또는)2012. 4. 13. 000‘ 구토물에 의한 폐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경증 괰타 묏 상세불명의 서하괰계 합병증,, () 을 동묘한 인슐린 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허픈성 심장병경증 상세불명의-,, () 고픈압 상세불명의 욕창성 묏 압묕부위 궤양 진단을 묛고사망할 때굌지,’2013. 8. 27. 인공픸흡괰 쵘료를 묛았다. - 4 - 라 망인이 사망한 당일병원은 망인의 직윑 사인은 심장마뵄이고 그 중간선)00, 행사인은 폐뜴과 심부위이며 선행사인은 당뇨 고픈압 허픈성 심질하이라는 사망진단,,, 을 하씀다. 의학윁 소견2) 가 보훈심사위원회 의무괰띝 개별의학 자문결과 무병원)(*, 2013. 12. 13.) 첨부댜 의무괰띝상 이 사건 상이가 망인의 사망을 유묜하씀는지 설명할 섘 없 고부터굌지 처묩 묏 처쵘에 대한 괰띝만 있을 뿐 하자의 상, 2013. 3. 1.2013. 8. 27., 태나 사망 여부에 대한 괰띝이 없고 장괰간 중하자실에서 인공픸흡에 의지하며 욕창, 묏 폐뜴 쵘료를 묛은 것으띜 보이나 묜병 묏 사망의 원인에 관한 괰띝이 없음. 나 망인 주쵘의병원 의사의 소견서자)(00***)(2014. 3. 7. ) 망인은 병뜥괰띝상심픈관의 심한 동맥경핔띜 인한 이 사건 상2010. 7.① 이띜 스텐트 시선을 묛았고병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2011. 8. 00brain CT, neck angio 상 동맥경핔 소견이 관찰댘고 있는묔 이는 위신픈관의 동맥경핔가 어느 윕도 존재CT,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동맥경핔가 여러 픈관에서 보이고 있었괰 때문에, ② 뇌경색 묏 폐쇄성 질하의 묜병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띜 추윕댘는 윐이러한 동맥경, ③ 핔는 망인의 당뇨 묏 만성질하에 의한 차윁인 결과띜 판단댘는 윐심픈관과 뇌픈2, ④ 관 모덐에서 동맥경핔가 관찰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당뇨띜 인한 동맥경핔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앀 뇌경색이 동묘댘었고 이띜 인한 앀상 상태에서 흡인성 폐뜴, 묏 패픈증이 나타나 심장마뵄띜 사망한 경우띜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 묏 당, 뇨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띜 판단댜다. 다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00 - 5 - 심뇌픈관계 사망 원인의 약가 이 사건 상이이고가 뇌경색인 것30%50%① 으띜 알뜤윸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이앀 뇌경색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경우이므띜 심장마뵄띜 인한 사망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서앀 소견서의 내용을 묔탕으띜 하면 이 사건 상이앀 뇌경색이,② 심장마뵄의 선행요인 윜공과 상태 악핔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추윕할 섘 있다 다만. 당시의 진료괰띝과 검사결과 등 자료가 미뵄하여 직윑윁인 평가는 어뜵다. 이 사건 상이앀 그 묜병 원인을 공유하는 뇌경색에 의해 만성윁인 앀상 상③ 태가 댘었고 장괰간 인공픸흡괰 쵘료를 하면서 흡인성 폐뜴이 묜생하씀으며 폐뜴이,, 낫지 않고 패픈증으띜 가는 도중에 심부위의 악핔가 일어난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간윑윁인 원인 묏 직윑 원인의 악핔 요건으띜 작용한 것으띜 추윕댘나 윕핕한 판단은 어뜵다. 이 사건 상이앀 뇌픈관 질하이 중증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띜 인한 괉성,④ 사망이 아니라여 일 이상 중하자실에서 요양을 하면서 각종 합병증으띜 사망한, 500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를 사망의 직윑요인으띜 보괰는 어뜵고 사망에 간윑윁인 씁향,, 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동천병원장 담당자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뇌경색으띜 인한 앀상 상태에서 턬병생한이 장괰핔댘면서 악핔댜① 건강상태 묏 합병증으띜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직윑윁인 요인이 아니, 라 간윑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뇌경색이 악핔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② 는 이 사건 상이가 뇌경색 묜생에 결윕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는 어뜵다 심장괰능. - 6 - 의 이상이 뇌경색 하자의 사망에 어느 윕도 괰여하는지 여부는 명핕하지 않으나, 20% 윕도는 괰여하는 것으띜 판단댜다. 마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윕보아촉탁결과)00 망인이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사망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이 사건 상이,① 가 사망에 간윑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괰여도가 높지 않다. 망인의 당뇨병은 뇌졸중 묜병과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고 직윑사망원인,② 인 폐뜴에 대해서도 악핔인자띜 작용했을 섘 있으나 폐뜴이 악핔댘고 진행댘면서 이, 사건 상이의 악핔를 일으켰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직윑 요인으띜 보괰, 어뜵다. 의무괰띝지에는 심픈관 질하 심근경색 부윕맥 픑심증 심부위 등 에 해당(,,,)③ 하는 주관윁 객관윁인 소견이 없고 폐뜴이나 욕창에 대한 괰띝이 윁픀 있는 것으띜,. 보아 주요하고 직윑윁인 문윜가 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폐뜴이 픸위 묏 악핔가 지,. 속윁으띜 묘복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문윜댘었다고 추윕한다면 사망의 간윑윁인 악핔, 요인으띜 씁향을 미쳤을 섘 있다. 망인에게는 폐뜴의 악핔라는 사망 요인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괰굌지 일,2④ 간을 픈압의 변동 임상윁 악핔 상태를 보씀괰 때문에 이 사건 상이에 의하여 괉사하, 씀다고 보괰 어뜵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13, 15, 16, 24, 25,11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00 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 이 법원의동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7 - 라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부쵙 윜픸윜123 ,( 23885 , 2012. 6. 27.)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댘어 사망한 사람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912‘’ 해당 상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 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증명.,· 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해당 상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윕도면 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14. 9. 4.2013 18933 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의 내용에 의하면 직윑,,① 사인인 심장마뵄의 원인에 폐뜴뿐 아니라 심부위도 포함댘어 있는 윐이 사건 상, ② 이는 임상윁으띜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띜 나타날 섘 있고 이띜 인하여 심장 괰능이, 윀하댘어 심부위에 이를 섘 있는 등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띜 지윁댘고 있는 윐, 망인 주쵘의의 소견 묏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③ 뇌경색과 동묘하여 묜생함으띜써 그 자체띜 심장마뵄를 유묜할 위험이 높았고 실윜띜, 망인의 심부위 증상을 악핔시키는 요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이 이 사건 상, ④ 이를 입은 상태띜 사망에 이르괰굌지 약일에 이르는 장괰간에 걸쳐 인공픸흡괰 쵘500 료를 묛은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망인에게 끼최 악씁향은 더욱 컸을 것, 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이가, ⑤ 망인의 사망과 직윑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상이가 그, 앀 동묘댜 뇌경색의 직윑윁인 원인이 댘지 않는다는 것이 주댜 내용이고 위 감윕보아, - 8 - 촉탁결과는 폐뜴만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띜 강조하고 있어서 모덐 이 사건 상이가 심 부위에 미쵘는 씁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 각 결과만으띜, 이 사건 상이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망인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윁어도,, 심부위의 묜생 또는 악핔 요인으띜 작용하면서 뇌경색 또는 폐뜴 등의 다른 상병과 경 합하여 심장마뵄를 일으킴으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는 보이는묔 그뜇다, 면 이 사건 상이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댜다고 할 것이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9 - 별지 관계 법뜹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띜 개정되괰 전(2011. 9. 15.11041▣ 의 것) 제 조 보상괈12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괈을 지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① 법률에 따라 보상괈지괉대상에서 제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얩군인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1.,,, 4·19 전린군경 순직군경혁릅사망자 및 특별공띜순직자의 유족과 제 호에 해당하는2.,, 4·191 자가 사망한 경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릅1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상이등,, 4·19③ 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얰에만 그의 유족에 게 보상괈을 지괉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2012. 6. 27.23885▣ 개정되괰 전의 것) 제 조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괈 지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20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망의 경얰 그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하게 될 국가유공자12 1 2① 인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는 상이등괉이 괉 이상에 해,, 4·196 당하는 자띜 한다 다만 상이등괉 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띜 사망한. ,6 경얰에는 그 유족에게 지괉하는 보상괈의 지괉액을 달리한다. 상이등괉 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는 그7,, 4·19②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얰에만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12 3 한다. 상이등괉 괉이나 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67,, 4·19③ 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2012. 6. 27.23885▣ 개정된 것) 부칙 제 호 제 조 보상괈 지괉에 관한 경과조치9 () - 10 - 이 씁 시행 당시 등띝 이 씁 시행 전에 등띝 신청을 하여 이 씁 시행 후에 등띝되는 경얰(① 를 포함하되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11041 제 조에 따라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띜 판정된 경얰는 제앸한다 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 조 및 별퍜 의 개정규정204 에도 불구하고 별퍜 제 호 나릩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한다4 3. 종전의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나릩 또는 같은 항 제 호 나릩에 해당하는 전린군경 순1.4 1 35, 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사람73 2 상이등괉 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특별공띜상이자 및 종2.6,, 4 19,ᆞ 전의 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73 2. 해당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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