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라29춘천지방법원 2심2008-06-2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주택과 인접한 별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 공시가 없음을 이유로 인도명령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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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라29 민사 사건(2008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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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1995년 9월경 주식회사 ○○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약 29평 규모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월 4일 □□호에 전입신고를 한 뒤 그 무렵 □□호와 △△호를 함께 넘겨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했다.
  • 1998년 10월 26일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는 □□호에 관한 것이었다.
  • 한편 1998년 5월 28일 이 두 호실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채권이 이전되고 은행 상호가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2005년 12월 15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같은 달 1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두 호실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가 따로 작성되어 있었고, 2005년 12월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호의 임차인만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호의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두 호실이 하나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 법원은 2006년 8월 28일 두 호실을 한꺼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차례 유찰 끝에 항고인이 2007년 6월 11일 매각대금 16,1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7월 3일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07년 7월 5일 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항고인이 △△호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전입신고도 없으니 인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1995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호실에만 전입신고를 한 채 인접한 다른 호실까지 점유·사용해 온 사안에서, 법원은 전입신고가 없는 인접 호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항고인의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호실을 넘겨주라고 명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는 것과 함께 주민등록을 갖춰야 제3자에게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공개 수단이라는 점이 출발점이었다.
  • 그래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등록만 보고 해당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다70516)를 따랐다.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번지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공동주택 명칭과 동·호수를 적어야만 공개 수단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 두 호실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가 따로 작성된 별개의 부동산인데, 상대방의 전입신고는 □□호에만 되어 있을 뿐 △△호에는 되어 있지 않았고, △△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두 호실이 하나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적힌 사정만으로는, □□호의 전입신고가 별개의 부동산인 △△호의 임대차관계까지 공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상대방은 △△호에 대해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항고인에게 그 호실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실제로 여러 호실을 함께 쓰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호실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동·호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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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7라29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항고인**** **** 송달장소 **** 피신청인, 상대방 **** **** 제1심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7. 5.자 2007타기34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호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은 1995. 9.경 ****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 2 -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수를 약 29 평, 임대차기간을 1995. 9. 23.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5. 9. 4. □□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 △△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1998. 10. 2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는 1998. 5. 28. 이 사건 □□, △△호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1. 15. ****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16. 위 ■■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였다. 다. 위 ■■는 2002. 2. 22. ****으로 상호변경 되었고, 위 ◎◎은행은 2005. 12. 15. 이 법원 2005타경16590호로 이 사건 □□, △△호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 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 △△호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이 별개로 작성되어 있다. 2005. 12.경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호 부동산의 임차인이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호 부 동산의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 △△호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마. 이 법원은 2006. 8. 28. 이 사건 □□, △△호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 3 - 하였고, 감정평가액을 4,600만 원으로 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었 다. 바. 결국 항고인이 2007.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 △△호 부동산에 관 하여 매각대금 16,1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7. 3.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 고, 같은 날 위 법원 2007타기348호로 이 사건 □□, △△호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7. 7. 5. 항고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전입신고가 된 사실 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항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항고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 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주택의 주 민등록의 경우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여야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 △△호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서 별개로 건축물관리대 - 4 - 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전입신고는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하여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부동산 감정평가 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 △△호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호 부동산의 전입신고가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호 부 동산의 임대차관계를 공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 사건 △△호 부동산 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항고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 아들여 제1심 결정 중 이 사건 △△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이 사건 △△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0.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박필종 판사 이탁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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