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7고합200청주지방법원 1심1987-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조된 백지 당좌수표에 금액과 발행일을 적어 완성한 뒤 행사하려고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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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합20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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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 초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OO지역 현대다방에서 위조된 당좌수표를 행사하려고 시도함.
  • 이 당좌수표는 액면 금액과 발행일자가 비어 있는 백지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수표에 금액 3,500,000원과 발행일 1987년 6월 21일을 적어 완성함.
  • 피고인은 이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행사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함.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며, 가정주부로서 위조한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행사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백지 상태의 위조 수표를 완성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초범인 점과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이 위조한 백지 상태의 당좌수표를 금액과 발행일을 적어 완성하는 행위는 단순히 백지수표를 채우는 것과 달리 별도의 위조 행위로 본다.
  • 이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단함.
  •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임을 알면서 행사하려고 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위조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형법상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완성하여 행사하려고 한 행위가 법적으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초범이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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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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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가정주부
  • 위조한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6.21.이라고 기재케 하여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판시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형기 및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부정수표단속법 제6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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