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2014로2대전고등법원 2심2014-04-21 선고검수완료

피공개·고지명령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로2 폭력·상해 사건(2014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1.자 2013초기68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방태경 해덕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