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2014로2대전고등법원 2심2014-04-21 선고검수완료
피공개·고지명령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로2 폭력·상해 사건(2014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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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1.자 2013초기68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방태경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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