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7노330광주고등법원 2심1977-09-22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노330 강간 사건(1977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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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심 법원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검사는 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 2도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피고인 2는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2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점과 함께 법원은 이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 제출이 항소 취하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는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 제출이 항소 취하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다.
  •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권 포기가 항소 취하로 보지 않는다.
  •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과 1년은 피고인들의 범죄 상황과 형량 조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검사의 항소 이유인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과 피고인 2의 항소 이유인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두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기각함.

핵심 정리

검사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2가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이를 항소 취하로 보지 않아 항소가 유지되었고, 결국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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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후 다시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7고합35,42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피고인 2의 항소(피고인 2는 1977.7.23.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달 25. 다시 상소권포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우의 상소권포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상소취하의 효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65조 제3항이 "항소제기 후의 상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사소송법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의 항소권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유요지는,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양형조건에 의하면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년,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고 위 각 양형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피고인 2에 대한 위 양형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피고인 2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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