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노330 강간 사건(1977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심 법원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검사는 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 2도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피고인 2는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2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점과 함께 법원은 이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 제출이 항소 취하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는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 제출이 항소 취하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다.
-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권 포기가 항소 취하로 보지 않는다.
-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과 1년은 피고인들의 범죄 상황과 형량 조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검사의 항소 이유인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과 피고인 2의 항소 이유인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두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기각함.
핵심 정리
검사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2가 항소 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이를 항소 취하로 보지 않아 항소가 유지되었고, 결국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후 다시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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