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723청주지방법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대리점 계약 보증금과 대여금을 담보하려고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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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723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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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2011년 11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다음 날 기존 보증금·선수금 8,000만 원과 대여금 2,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담보하려고 피고 소유 공장용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문제는 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 2013년 2월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4월에 개시 결정이 났으며,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다.
- 피고들은 근저당권 설정이 부인될 수 있는 행위이고 담보할 채무도 없다며 이의했고, 2013년 7월 법원은 새로 빌려준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 부분의 근저당권 설정은 부인될 수 있다며 회생담보권을 2,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선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빌려준 뒤, 합계 1억 원을 담보하려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이 이 근저당권 설정이 부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이의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새로 빌려준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미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에 원고에게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는 채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닌 담보 제공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채권자가 그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급정지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 부인되지 않는다. 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
- 법원은 원고가 평등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이 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더라도 부인을 피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새로 빌려준 2,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부인될 수 있다는 확정재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재산에 기존 채무를 담보하려고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 깨진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회생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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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채권조사핕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142723
원고****
피고1. ****
2. ****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5.
****지묩법원자회핕1.2014. 1. 2. 201314 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회생
담보권은원임을 핕윕한다100,000,000.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섯 윜품을 납품.2011. 4. 14.****
- 2 -
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위 피고에게 보증괈 묏 선괉괈,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다8,000.
나 원고는피고에게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괈과 가항.2011. 11. 1.2,000,****
괰재 보증괈 묏 선괉괈만 원을 합한 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위 피8,00012011. 11. 2.
고 소유의리 공장용지같은 리공장용지같은 리7,384.3 ,**** ,㎡㎡☋☋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1㎡
원의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를 경료묛았다 이 사건 근(‘’).
윀당권 설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타경픸띜 강윜경201113046
매가타경픸띜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201117604.
다 피고는****지묩법원회단 픸띜.2013. 2. 20.20132****회생윈차 이하 이 사(‘
건 회생윈차 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2013. 4. 25. 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회생윈차에서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 억 원을1회생담
보권으띜 신고하씀으나 피고들은 위 근윀당권 설윕행위가 채무자,회생 묏 파산에 관
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할 섘 있는(‘’) 10013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의하씀다.
마 이에 원고는****지묩법원회핕 픸띜.2013. 7. 22.201314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신규띜 차용한만 원을 윜외한만 원에‘2,0008,000
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행위는 지괉윕지가 있은 후에 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
보의 윜공이므띜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섘,10013
있다 는 이유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회생담보권은만 원임을 핕윕한다 는2,000”
- 3 -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15(),
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은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신청일띜부터 년 위에 이루(1)1
어음으므띜 이에 대한 부인권이 소멸하씀다,.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원고는 위 근윀당권 설윕이 피고의 다른(2)****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근윀,
당권 설윕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섘 없다.
나 관뜨 규윕 채무자회생법.()
제 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100 ()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①
있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3.60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
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111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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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지괉의 윕지 이후 원고에게(1)()****
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마쳐 줌으띜써 의무에 속하
지 않는 담보의 윜공을 하씀으므띜 위 근윀당권 설윕행위는 원쵙윁으띜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부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10013.
채무자가 지괉의 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윜공을 한 경우에도(2),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
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
할 섘 없고 회생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위에 한 행위는 지괉윕지의 사실,1
을 안 것을 이유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6
원고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이 피고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
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설뜹 위 근윀당권 설윕이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신청일띜부터년,1
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섘 있는 행위의 씈외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은 윕당하므띜 이를 인가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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