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