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단272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
대리점 계약 보증금과 대여금을 담보하려고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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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30·청주지방법원·2015-04-02·1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며 기존 채무 8,000만원을 합쳐 1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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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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