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730청주지방법원 1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며 기존 채무 8,000만원을 합쳐 1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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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730 민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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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과 10월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2011년 11월 1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새로 빌리면서, 기존 거래관계에서 생긴 8,000만원 채무를 합산한 총 1억원을 담보하기로 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3년 2월 20일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013년 4월 25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1억원 전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2014년 1월 2일 새로 빌린 2,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8,000만원 부분은 부인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15년 4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새로 빌리면서 기존 거래관계에서 생긴 8,000만원 채무를 합산한 1억원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후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해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새로 빌린 2,000만원 부분만 인정하고, 기존 채무 8,000만원에 대한 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행위로 부인(무효화)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1년 7월과 10월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 기존 채무 8,000만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이후에 자신의 의무가 아닌 담보 제공을 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인(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이 담보 제공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지급불능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규정(제100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담보 제공 당시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당시 부동산에 이미 6건의 가압류나 압류 등기가 있었고,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가 4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회생절차에서 부인(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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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채권조사핕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142730 원고○○○ 피고1. ♣♣♣ 2. ☏☏☏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4. 2. ****지묩법원자회핕1.2014. 1. 2. 201314 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회생 담보권은원임을 핕윕한다100,000,000. 괰초사실1. - 2 - 가 피고는원고띜부터만 원을 차용하면서 괰존의 거래관.2011. 11. 1.2,000♣♣♣ 계에서 묜생한 채무만 원을 합산하여 총 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그 소유8,0001 의리 공장용지같은 리 공장용지같은 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 ,~ ,~ (, ‘㎡㎡㎡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1(, ‘ 근윀당권 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지묩법원회단 픸띜.2013. 2. 20.2013@♣♣♣회생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았고 이하 이 사건 회생윈차 라 한(, ‘’ 다원고는 이 사건),회생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억 원으띜 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1 에 괰하여 담보권 묏 채권신고서를 윜출하씀는데,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묏 회생채권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지묩법원 회핕 픸띜201314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신청하씀다. 다 ****지묩법원은위회핕픸.2014. 1. 2.2013##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에서 이 사‘ 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신규띜 차용한만 원을 윜외한만 원에 대하여 근윀2,0008,000 당권을 설윕해 준 행위는 지괉윕지가 있은 후에 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윜공이 므띜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채무자회생법 으띜 약칭한다 윜조,(, ’‘) 100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섘 있다 는 이유띜 원고의 피고에13’“♣♣♣ 대한 회생담보권은만 원임을 핕윕한다 는 결윕을 하씀다2,000”.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18()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 3 - 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부인.10013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묩법원1)2011. 7. 19.2011♣♣♣ 타경픸띜 강윜경매개시결윕이같은 법원타경픸띜 임&&&&&, 2011. 10. 5.2011$$$$$ 의경매개시결윕이 각 내뜤진 사실 피고는 위 각 경매윈차가 진행 중이던,♣♣♣ 원고띜부터만 원을 차용하면서 괰존에 원고앀의 거래관계에서 묜생2011. 11. 1.2,000 한 채무만 원을 합산하여 원고앀 사이에 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근윀당8,0001 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1 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준 사실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계약 행위(, 묏 등괰행위 중 위만 원의 괰존채무에 관한 부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담보윜8,000‘ 공행위 라고 한다피고앀 원고 사이에 위만 원의 괰존채무를 담보하괰’),8,000♣♣♣ 위하여 사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거나 그앀 같은 담보 윜공 묩법 묏 그 시괰 등에 관한 약속은 없었던 사실 위 강윜경매 묏 임의경매윈차는 이 사건 회생윈, 차 개시 당시굌지 유지댘다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윕이 난 2014. 4. 28.♣♣♣ 이후인자 괰각결윕에 의하여 뵄띜소 종료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2014. 10. 20. 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변28()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윕일2),♣♣♣ 인내지무뜵 지괉윕지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2011. 7. 19.2011. 10. 5., 담보윜공 행위는 피고가 위앀 같은 지괉윕지 이후에 자신의 의무에 속하지 아♣♣♣ 니함에도 한 행위띜서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1001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60 - 4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 한 것)의 규윕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는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 신청일인1),2013. 2. 20. 띜부터 년 위인에 이루어진 것이므띜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따라 부12011. 11. 2.111 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윜조는 회생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위에 한 행위111‘1 는 지괉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부인댘는 것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채무자회생법 윜조100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의 요건인 채무자인 피고가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13‘♣♣♣ 후 한 담보의 윜공으띜서 피고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에 해당하괰 때문으’♣♣♣ 띜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지괉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띜 하여 부, 인댘는 것이 아니므띜 채무자회생법 윜조는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의(11110013 경우에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의 경우에 윁용댘는10012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부인댘는 것이 원고가 지괉윕지의 사실), 을 안 것을 이유띜 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2) 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 단서에 따라 부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10013 한다.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10013‘, - 5 - 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 우 그 행위가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피고의 지괉윕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규윕에서 윕한 묔에 따라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부인의 대상, 이 댘지 아니하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그 행위가 다른 회생채 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한다는 것 피고가 지괉윕지 상태에 있,♣♣♣ 다는 것의 덐 가지에 관해 모덐 선의씀음이 요구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21, 2, 3,3, 4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윈차에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띜 신고한 사람이 원고를 포함하여명에 이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해 줄4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등괰가 마6 쳐윸 있었으며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이후띜도 다섘의 압류 묏 가압류가 이루어음고,, 원고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윕이 있었던 사 실을 알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띜서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선의 주장에 관한, 근거띜서 윜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윜공①♣♣♣ 행위 당시 강윜경매개시결윕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묔띜 변윜한 후 경매개시결윕 등괰 를 말소하겠다고 픸언장담하여 원고띜서는 이를 그대띜 믿었다는 윐원고는 피고, ② 앀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윁 거래관계에 있는 자띜서 피고가♣♣♣♣♣♣◆◆ 산업이라는 상픸띜 계속 씁업을 하고 있었던 윐피고가 보유한 공장부지, ③♣♣♣ - 6 - 묏 공장건물 등 부동산이 다섘씀던 윐이 사건 회생윈차 당시 조사댜 피고, ④♣♣♣ 의 재산상태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윐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띜 인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 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 은 윕당하므띜 이를 인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봉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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