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216광주지방법원 2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국가로부터 특례매각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라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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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나10216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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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국가 소유였는데, 1974년 7월 8일 ****에게 매각되어 1992년 7월 25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1992년 5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2001년 11월 3일 소외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년 1월 2일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일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채권자는 2003년 5월 30일 소외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각했고, 같은 해 6월 3일 소외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 명의로 등기가 옮겨졌습니다.
  • 그 후 2003년 8월 8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이 부동산이 국유재산 불하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의 명의를 도용해 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자신이 2003년 5월 30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와 특례매각지침에 따라 소외 甲에게 특례매각한 것인데, 소외 甲은 선의의 취득자도 아니고 지침 시행일 이후에 등기를 경료한 자여서 특례매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특례매각이 무효이므로 소외 甲, ****,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년 3월 15일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과 특례매각지침을 위반해 취득된 것이어서 특례매각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소외 甲, ****, 채무자 명의의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례매각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례매각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매각 대상이 되는 은닉 국유재산을 등기부상 국가 외의 자 명의로 등기된 국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이 세무공무원의 탈법행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정을 소외 甲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 명의 등기에 말소청구등기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 甲이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특례매각지침상 시행일 이후 등기를 경료한 자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매각이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의 특례매각지침은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에 위배되었더라도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결국 특례매각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은닉 국유재산의 특례매각이 법령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수인이 탈법 취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가처분 단계에서는 그런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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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0216 가처분이의 채권자, 항소인 대한민국 채무자, 피항소인 000 제1심 판결****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8. 17. 선고 2005카단2561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17. 판 결 선 고2006. 4. 7. 주 문 1.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묏 항소취지 1. 신청취지 가. 채권자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카단1308 부동산처 분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 2 - 나. 채무자 :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이 유 1. 가처분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에 관한 원인무효 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을 피보위 권리로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카단1308호로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신 청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5.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괈지가 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위남 **** **** **** 산 82-1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위 임야의 일부가 위남 **** **** **** 산 82-9 임야로 분할되었고, 다시 그 일부가 같은 리 산 82-15 임야로 분할된 다음 2003. 6. 23. 그 일부가 이 사건 부동 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분할 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라고 한다), 원래 국가의 소유씀다가 1974. 7. 8. ****에게 매각되어 1992. 7. 25. ****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11. 3. 소외 甲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 3 - (2) 채권자는 2003. 5. 30. 소외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씀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3. 소외 甲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 다가, 같은 날 다시 ****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해 8. 8.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소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나.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하여 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채권 자가 2003. 1. 2.경 당시 최종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甲으로부터 이를 환수한 다 음 2003. 5. 30.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규정 묏 재정경제부의 ‘특례매각지침’에 따라 소 외 甲에게 다시 이를 특례매각(이하 ‘이 사건 특례매각’이라고 한다)을 한 것이었으나, 위 특례매각지침상 특례매각은 선의의 위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지침의 시 행일인 1997. 12. 1. 이후에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특례매각을 괈하 고 있었던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규정 묏 위 특례매각지침을 위배하여, 선의의 위득 자도 아니고 위 지침의 시행일 이후인 2001. 11. 3.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소외 甲 을 대상자로 한 이 사건 특례매각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례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3. 6. 3. 경료된 소외 甲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은 ****,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이 있 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 4 -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 산을 자진하여 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 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 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 각대괈으로 하여 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된 국유재산법시행령은 제57조의2 제1항에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 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딐는 지윁공부상 국가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은닉된 국유 재산이 국가에 반환된 원인에 따라 매각대괈납부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세무공무원이 탈법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었다는 사정을 소외 甲이 알 고 있었다는 윐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소외 甲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기 이위에 이미 **** 명의의 소 유권이위등기에 관하여 말소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甲이 위 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특례매각지침상 그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특례매각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특례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매각이 위 국유재산법 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재정경제 부의 특례매각지침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특례매각이 위 지침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특례매각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윐에 관 - 5 - 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매각이 무효임을 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원인무효 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채권자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 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 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부 동 산 목 록 위남 **** 소재 임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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