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구합784 행정 사건(2009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호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6월 17일부터 아산시에서 'OO유흥주점'을 운영해 왔으며, 2008년 2월 14일 상호를 변경했다.
2008년 10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원고는 청소년인 피해자A와 피해자B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유흥행위를 하게 하고, 유흥행위가 끝난 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2008년 12월 3일 22:45경 아산경찰서 경찰관 5명과 아산시청 공무원 2명이 아산시 온천동 일대 속칭 '장미촌'을 단속하던 중 이 사실을 적발했다.
2009년 1월 28일 아산경찰서장은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09년 2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피해자B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고, 나머지 피의사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09년 2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하고 2월 13일 청문을 실시한 뒤, 2월 25일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II. 3. 등을 적용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한편 원고는 2008년 4월 7일에도 같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아산시장)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청소년임을 알았고 이전에도 같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피해자A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합15)에서 원고가 피해자A가 청소년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해자B에 대한 부분일 뿐이고, 피해자A에 대한 부분은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전에도 같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했다.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단속이 편파적이라거나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동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구합 영업취소처분취소2009 784
원 고서 (531015)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장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9. 8. 19.
판 결 선 고2009.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009. 2. 25..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에서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2005. 6. 17.( ‘’
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다.), 2008. 2. 14. ‘ ’.●
나 피고는 원고가경부터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08. 10. 30. 2008. 12. 3.
청소년인 김 과 윤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
하도록 하고 유흥행위가 끝난 이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사, 2009. 2. 4.
전통지하였고청문을 실시하였다, 2009. 2. 13..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구 식품위생법법률., 2009. 2. 25.(2009. 2. 6.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9432, ‘’.) 58 1 1 ,
제 의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5 2 , 31 2 1 ,4 2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8. 12.132,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조 별표을 적용하여 원고에 ‘’.) 53 [ 15] . 3.,II
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 3 , 3, 7, 10 (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청소년의성보호에
- 3 -
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
진 점 원고는 김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점 이 사 ,,◎◎
건 유흥주점 소재지 인근에는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십여 군
데나 있는데 피고가 유독 이 사건 유흥주점만을 골라 단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소속 경찰관 명과 **** 민원위생과 소속 공무원 명은1)52 2008.
경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위치한 **** **** 일대의 집창촌인 속칭 장미12. 3. 22:45‘
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인 김 김 하 과 윤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 ,◎◎ ◆◆ □□ ◇◇
흥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흥행위가 끝난 이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
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장은피고에게 원고를,2009. 1. 28.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대전지,,
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원고2), 2009. 2. 2.
가 청소년인 김 하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 □□
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4 -
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원고에 대한 고합 청소년의성보호3)2009. 3. 19.2009 15
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등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하34( ‘’.)
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확정되었 ,2009. 3. 27.
다.
원고는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4) 2008. 4. 7.
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개월,2
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1, 2 , 1, 2, 8,
취지
라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선( 2007. 6. 28..
고 두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 2005 9910),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
- 5 -
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제
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비추어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2007. 9. 20. 2007 6946).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원고는 김 이,①◎◎
청소년인 사실을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김 이 청소년,◎◎
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
소하지않았던 점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②
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혐의없()
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소년 김 하 에 대한 부분이고 청소년 김,,,◆◆ □□
에 대한 부분은앞서살펴본바와 같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점 원고는 이,◎◎③
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④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필
요가 있는 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만으,⑤
로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에 의하면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15]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
- 6 -
나 위 처분기준에 다른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않는다 .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재판장 판사설범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
∎
제조영업자등의준수사항31()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 이하이항에서청소년이라2(""②
한다 에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청소년을유흥접객원으로고용하여유흥행위를하게하는행위1.
제조허가의취소등5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 도지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에해당하,·,·1①
는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영업허가를취소하거나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6
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영업소의폐쇄 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신고한영업에,(225
한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를명할수있다.).
제조내지제조제조제항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의제항제1.46,74,8,94,102,1022,10
조의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후단 제항 제항후단31,111,161,191,221·4·5
및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조제항 제항 제항또는제조의규정6,263,275,29,311·2·434
에위반한때
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조의금지행위를한때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
제조금지행위4()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성매매알선등행위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조행정처분의기준법제조제조제조부터제조까지법제조의규정에53()55565759,63ᆞᆞ
의한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와같다15.
별표[15]
행정처분기준
제조관련(53)
개별기준.II
식품접객업3.
영제조제호의식품접객업을말한다(78)
- 8 -
위반사항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차위반1차위반2차위반3
법제조 영업자등의준수사항 제15.31()
항위반사항2
가청소년을유흥접객원으로고용하.
여유흥행위를하게하는행위
법제조58
영업허가취
소또는영
업소폐쇄
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182.「
관한법률제조의금지행위를한4」
때
법 제조58영업정지
개월1
영업정지
개월2
영업허가취
소또는영
업소폐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