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901울산지방법원 1심2021-06-24 선고검수완료

종교시설 용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교회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교통·학습환경·지역 갈등 우려를 들어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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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6901 행정 사건(2021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조, 건축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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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피고에게 종교시설인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신청한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 1,818.63㎡, 전체 바닥면적 3,200.02㎡ 규모였다.
  •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근 단체들의 반대 민원을 검토한 뒤,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가능성, 초등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신청이 건축 관련 법령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허가를 거부할 만큼 중요한 공익상 이유도 없다며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신청지가 계획상 종교시설 용지였고, 교육·교통 관련 기관들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신축을 신청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핵심 쟁점은 교통·학습환경·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큼 객관적이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인지였다. 법원은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허가를 거부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허가를 막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반대 민원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청지는 개발계획에서 종교시설 용지로 지정된 땅이었고, 원고는 종교시설 용지 공급 절차를 거쳐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인근에 학교가 있거나 들어설 예정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해당 교육환경도 고려된 것으로 보았다. 교육 관련 기관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학습환경이 실제로 침해될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교회가 들어선다고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주차시설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교통 관련 기관도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차량 통행 문제는 피고가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았다.
  • 주민과 단체의 청원·민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우려에 해당할 뿐, 교통이나 학습환경 등 주변 생활환경에 실제 피해가 생긴다는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건축허가 신청을 주민 민원이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우려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교통·학습환경 피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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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9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6. 3. 판 결 선 고2021. 6. 24. 주 문 1.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20. 4. 20.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 축면적 1,818.63㎡, 연면적 3,200.02㎡,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 1동 (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피고는 2020. 5.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 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학습 환 가. 귀 협회가 신청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관내 여러 단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상정한 결과, 대형 종교시설 신축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불허가 합니다. - 3 - 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되고 이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건축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반주거지역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상대보호구역)의 학습 환경 보장,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와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대한 공익상 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건축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 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 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 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 4 -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용도인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닌 교통 혼잡, 학습 환경 침해 방지, 지역갈등 방지 등 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 하다. ① 2004. 12. 31. ****, **** 일원에 위치한 울산송정 택지개발예 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택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있었고(건 고 제463호), 2007. 9. 6. 택지개발계획승인(울고 제290호) 및 2007. 12. 27. 택지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울고 제451호)이 있었으며, 이후 2019. 7. 1. 최종 고시(울산 광역시 고시 제2019-144호)까지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07. 12. 27.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 12. 4. 위 계획을 변경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중 종교용지로 지정된 5,414.0㎡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신 청지에 관한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③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35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65m 인근에 고 - 5 - 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위 지역 은 교육시설용지로, 이 사건 신청지는 종교시설용지로 각 지정된 구역으로 이러한 토 지이용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모두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협의 결과 회신도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이었다. 달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 학습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신청지를 이 사건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종전에 비해 교통 혼 잡이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차장법 등이 정한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 이며, 이 사건 종교시설 부분 이용 차량으로 인한 통행방해 등의 문제는 피고가 관리‧ 감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건설국 교통 행정과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적대수 35대(종교시설 34.5 대), 설계대수 49대(장애인 주차2, 경형 1 포함)로 주차장법에 위배됨이 없음’이라고 하 며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⑤ 피고가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근 주민, 종교 단체 등의 집단 청 원,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 환경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7 - 별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 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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