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53679서울고등법원 2심2014-11-06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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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6일, 참가인은 OO재단에 입사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함.
  • 2012년 9월 24일, OO재단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2년 10월 25일에 만료된다는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24일 이 통보가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13년 5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재심 신청을 받아들임.
  • OO재단은 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며,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통보가 부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참가인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OO재단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봄.
  • 참가인은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전 검증기간을 거치는 고용형태였고, 이전에 비슷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그리고 OO재단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OO재단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 만료 통보를 하여 참가인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함.
  • 인사평가 절차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에 대한 평가도 일관성이 없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음.
  • 따라서 OO재단의 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참가인은 계약 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OO재단은 공정한 절차 없이 계약을 종료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OO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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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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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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