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708서울고등법원 2심1987-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차인에게 빌려준 건물에서 카바레 영업이 이루어지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시설이 철거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708 행정 사건(1987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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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대지 지상 건물 중 2·3층 약 1,141㎡는 1981년 10월경부터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는 1983년 6월 17일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638만 원, 기간 12개월로 임대했다.
  • 임차인은 자기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카바레를 운영했으나 월차임 등을 연체했고, 원고는 1984년 2월 21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뒤 같은 해 4월경 시설물 철거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 1985년 4월 30일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나왔고, 같은 해 8월 3일 강제집행으로 카바레 시설 전부가 철거되고 건물이 원고에게 명도되었다.
  • 임차인은 1985년 5월 28일 휴업신고를 했고, 원고는 같은 해 7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차례 영업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휴업신고와 직권취소보류요청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다가 1986년 7월 21일에야 취소했다.
  • 피고는 1985년 11월 10일 원고에게 1985년 제2기 재산세 8,051,650원과 방위세 1,610,330원을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고 1985년 제2기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강제집행으로 카바레 시설이 모두 철거된 이상 납기개시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상실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영업허가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급오락장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납기개시일 현재 현실적으로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다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당해 재산이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1985년 8월 3일 강제집행으로 카바레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건물이 원고에게 명도됨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단순히 영업허가가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납기개시일 현재 실제로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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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가 198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8,051,650원, 동 방위세 금 1,610,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소유인 **** 지상건축물의 연면적 2506.88m 중 1368.93m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위 41의 9 대 942.1m 중 위 총건축물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면적의 비율에 따른 514.45m (942.1m×1,368.93/2,506.88,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1985.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1985년 제2기 재산세 및 동 방위세로서 그 재산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 목 소정의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적용된 세율 3/1,000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세율 47/1,000에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와 동 방위세를 추가결정고지함으로써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의 1(판결), 2(집행조서),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 6, 9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4(각 허가말소 및 보류요청에 따른 진정 및 회시), 을제7호증(식품유흥업소대장)의 각 기재와 갑제 8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영상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 지상 제1호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도단즙 3층건 유흥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총건평 2429.03㎡ 중 2층과 3층 건평 합계 1,141.82㎡(이하 이 사건 무도장건물이라 한다)은 1981. 10. 경 이래로 " ****" 등의 상호로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1983. 6. 17. 소외 ****에게 이 사건 무도장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금 6,38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의 약정으로 임대하여 위 ****이 그의 명의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 ****"로 상호를 변경하여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월차임등을 연체하자 1984. 2. 21. 위 ****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다음, 같은해 4. 경 위 ****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916호로서 시설물철거 및 건물명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5. 4. 30.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기한 같은해 8. 3.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 설치된 카바레시설일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무도장건물을 명도받은 사실, 한편 위 ****은 위와 같이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1985. 5. 28. 자로 휴업기간을 같은날부터 같은해 11. 14. 까지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캬바레영업을 중단하였는 바,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전후하여 같은해 7. 23.부터 같은해 11. 15.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 명의의 영업허가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휴업기간중에는 위 휴업신고를 이유로, 위 휴업기간만료후에는 위 ****의 같은해 11. 29. 자 직권취소보류요청을 이유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6. 7. 21. 드디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무도장건물은 위 카바레시설철거 및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이 있었던 1985. 8. 3.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고급오락장용 건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에도 고급오락장용 토지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도장건물의 카바레시설이 모두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위 ****의 휴업신고 및 취소보류요청에 따라 그의 위 유흥음식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서 캬바레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한편 고급오락장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는 그 재산이 고급오락장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과 같이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당해재산이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도장 건물은 1985. 8. 3.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캬바레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허가명의자인 위 ****으로부터 건물주인 원고에게 명도됨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이미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 대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이 사건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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