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2 / 175
전체 34,983건
- 2021고단33102021고단3310 · 울산지방법원 · 2022-03-29
- 2014누623042014누62304 · 서울고등법원 · 2015-01-07
- 2024노24882024노2488 · 대구지방법원 · 2025-03-28
- 2021나2140132021나21401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0-20
- 2020가단204852020가단20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0고합752010고합75 · 전주지방법원 · 2011-01-18
- 2015누121972015누12197 · 대전고등법원 · 2016-09-29
- [1]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후 각종 고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간첩임을 전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경우, 국가와 수사공무원이 연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 7억 원, 피해자의 처에 대한 위자료 : 4억 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억 원)<br/>[2] 수사공무원들의 고문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국가 등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889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3
- 2023나182712023나18271 · 대구고등법원 · 2024-11-26
-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br/>83가합3086 · 부산지방법원 · 1984-03-23
- 2005노39082005노3908 · 수원지방법원 · 2006-05-11
- 2010누198762010누19876 · 서울고등법원 · 2010-11-24
-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br/> [2]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2가합32672 · 서울지방법원 · 2002-12-24
- 2022누396822022누39682 · 서울고등법원 · 2022-11-23
- <br/>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퇴직연금 지급거부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한 결과로서 위법하고, 퇴직수당 지급거부 부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475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소유주식매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9가합782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0-03-24
- 2025구합306572025구합30657 · 광주지방법원 · 2026-06-04
-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존속살인죄의 성부<br/>81노2953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 정기용선자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3]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9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2-21
- 2004고합1852004고합1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16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br/>75나2981 · 서울고등법원 · 1977-05-13
- 2021고단23872021고단2387 · 울산지방법원 · 2021-12-09
- 2016누526602016누52660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br/>82노190 · 서울고등법원 · 1982-05-07
- 2022가단316742022가단31674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3-07-25
- 2015라8382015라838 · 인천지방법원 · 2017-10-17
- 2010누358852010누35885 · 서울고등법원 · 2011-04-28
- <br/>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원금손실의 발생가능성을 줄인 수익증권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ㆍ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97가합2104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8-06-12
- 2021고단32922021고단3292 · 울산지방법원 · 2022-05-26
- 2024노2742024노274 · 대구고등법원 · 2024-09-25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2000나6818 · 대구지방법원 · 2001-05-09
- [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구21775 · 서울행정법원 · 1999-04-21
- 2017구단120062017구단12006 · 대구지방법원 · 2019-05-17
- 2008가합116302008가합1163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5-20
-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丙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丁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丙 법인이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丙 법인과 적하보험계약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戊 법인 등이 丙 법인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2나29269 · 서울고등법원 · 2015-06-09
- 2017고합3732017고합373 · 울산지방법원 · 2018-03-16
- 2024나691752024나69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18
- 공유물이 공유자 전원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공유자중 1인의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br/>80나1424 · 서울고등법원 · 1981-03-11
- 2025고합4322025고합432 · 창원지방법원 · 2026-05-11
- 2025구합534942025구합53494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임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br/>77나926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20구합718402020구합71840 · 서울행정법원 · 2021-07-08
- 외국인 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br/>2001가합364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11-29
- 2015노20532015노205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5
- 2012나436852012나43685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08나186652008나186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9
-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18727 · 청주지방법원 · 2012-08-17
- 공사전체중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경우의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80나3247 · 서울고등법원 · 1981-02-04
- 2018타기242018타기2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06-15
-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5439 · 특허법원 · 2016-11-18
- 89구79489구794 · 부산고등법원 · 1989-09-29
- 2021고단43042021고단4304 · 광주지방법원 · 2022-05-12
- 2016누530692016누53069 · 서울고등법원 · 2017-01-12
- 2003누94992003누9499 · 서울고등법원 · 2004-06-18
- 2005고단56162005고단5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7
- 2012누371372012누37137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2022나475082022나47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3
- 2009노2062009노206 · 서울고등법원 · 2009-04-09
- 82구2882구28 · 대구고등법원 · 1982-07-20
- 2001누180172001누18017 · 서울고등법원 · 2003-01-24
- 형법 217조 1항 소정 유기죄의 성립요건<br/>74노600 · 서울고등법원 · 1974-08-27
- 2005구합291672005구합29167 · 서울행정법원 · 2006-03-23
- 99구852899구8528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2022구단8042022구단804 · 전주지방법원 · 2025-01-15
- 2016나44502016나4450 · 전주지방법원 · 2017-08-16
- 2014노13672014노13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2-06
- 2022카합51052022카합510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07-14
- 2009고단14182009고단141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0-05-13
- 2020나3025832020나302583 · 대구지방법원 · 2020-06-10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부터 다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지위<br/>66나173 · 광주고등법원 · 1966-06-15
- 2017나20252822017나2025282 · 서울고등법원 · 2018-12-18
- 2010나773182010나77318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甲회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乙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甲회사 재직중 체결하였던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07카합3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19
- 2014노2032014노203 · 대전지방법원 · 2014-11-06
- 2017느단28262017느단2826 · 부산가정법원 · 2018-04-10
- 몰수대상물의 소유자 아닌 공동정범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1노1195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2019나20221952019나2022195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2020고단56852020고단5685 · 대구지방법원 · 2022-05-11
- 2018누424902018누42490 · 서울고등법원 · 2019-12-17
- 2022고합862022고합86 · 대구지방법원 · 2022-05-27
-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br/>84노344 · 수원지방법원 · 1984-05-14
- 2015나231002015나23100 · 대구고등법원 · 2016-08-17
- 2017고합2872017고합28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0-31
-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br/>71나551 · 서울고등법원 · 1971-06-09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2심)2023노422 · 부산고등법원 · 2024-05-08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유로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3947 · 부산지방법원 · 1984-06-15
- 2016누103652016누10365 · 대전고등법원 · 2016-08-25
- 2022고합262022고합26 · 울산지방법원 · 2022-05-27
- 2013가합160012013가합16001 · 부산지방법원 · 2015-11-04
- 2016누2492016누249 ·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2011가합707682011가합70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10
- 2003누113552003누11355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04나625062004나625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93카단401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0-05
- 2022구합108992022구합1089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7-11
- 2011구합387592011구합38759 ·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양눈의 시력을 상실한 남자에 대한 개호의 정도와 개호인의 자격<br/>86나915 · 서울고등법원 · 1986-09-25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대물변제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br/>79나234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4
- 2003나85362003나8536 · 서울고등법원 · 2003-10-09
- 2016구합8292016구합829 · 대구지방법원 · 2016-10-28
- 2016누515372016누51537 · 서울고등법원 · 2016-10-13
- [1]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br/>[3] 甲 소유 토지가 甲이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대부받은 토지와 인접해 있고 대부 토지는 乙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데, 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乙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나20073 · 대구지방법원 · 2011-06-03
- [1]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및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br/>[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를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회사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등기부 내용을 변경 없이 옮겨 적는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조사를 한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합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1
- 2025구단531102025구단53110 · 서울행정법원 · 2025-10-24
- 2012누295702012누29570 · 서울고등법원 · 2013-03-29
- 비법인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그 처분권의 귀속<br/>78나982 · 대구고등법원 · 1980-03-26
- 2012나255952012나25595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15노13 · 서울고등법원 · 2015-03-31
- 2019노4422019노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08
- 2016드단110002016드단11000 · 부산가정법원 · 2017-06-22
- 2017고합1712017고합171 · 울산지방법원 · 2017-09-22
- 2014노2382014노238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2021고합3522021고합352 · 울산지방법원 · 2022-11-11
-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br/>87나461 · 서울고등법원 · 1987-08-18
-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77530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2019가단51277052019가단5127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4
-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656 · 대전지방법원 · 2014-05-30
- 2016가단572522016가단57252 · 울산지방법원 · 2017-02-14
- 2011고정9632011고정96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11-15
- 노후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 소유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고 집을 비운사이에 전기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1노33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7-02
- 2010노17842010노17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1
-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8662 · 대법원 · 2022-11-17
- 2020나363982020나363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1
- 2025라35242025라3524 · 부산회생법원 · 2025-08-19
- 2017구합726692017구합72669 · 서울행정법원 · 2018-06-28
- 절도공범중 1인의 준강도행위와 다른 공범자의 책임<br/>80노303 · 서울고등법원 · 1980-05-29
- 2000가단483922000가단48392 · 대구지방법원 · 2005-01-26
- 자백의 진실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br/>69노26 · 대구고등법원 · 1969-03-21
- 2023나20057462023나2005746 ·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2018구합629742018구합62974 · 수원지방법원 · 2018-10-24
- 2020구단104882020구단10488 · 창원지방법원 · 2021-05-26
- 2016가단1033162016가단103316 · 청주지방법원 · 2018-06-28
-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97구6674 · 부산고등법원 · 1997-11-19
-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br/>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다255454 · 대법원 · 2026-01-29
- 82구29382구293 · 대구고등법원 · 1983-10-18
- 불법집회의 주최와 참가의 정도 차이<br/>81노2644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2014구합333772014구합33377 · 인천지방법원 · 2015-10-22
- 2012나136972012나13697 · 대구지방법원 · 2013-04-18
- 2009나797902009나79790 · 서울고등법원 · 2010-06-30
- 2024가단2372862024가단23728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9-11
- 2025고단922025고단92 · 청주지방법원 · 2026-08-20
- 2019구합16312019구합163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br/>81노1111 · 대구고등법원 · 1981-12-11
- 2024나509672024나50967 · 부산고등법원 · 2024-10-23
- 2017노2192017노219 · 서울고등법원 · 2017-06-02
- 2010나85392010나8539 · 수원지방법원 · 2010-06-16
- 2021노14682021노1468 · 부산지방법원 · 2022-05-13
- 2021구단547392021구단54739 · 서울행정법원 · 2021-09-08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그 고소기간<br/>79노27 · 서울고등법원 · 1979-05-04
- 2015고합10462015고합1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02
- 2013노1382013노138 · 대구고등법원 · 2015-12-10
- 2014누63582014누6358 · 대구고등법원 · 2015-04-17
- 2012나40912012나4091 · 제주지방법원 · 2014-01-29
- 2011노12162011노12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2-09
- 2025나81542025나81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2-17
-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단2654 · 대전지방법원 · 2008-04-03
- 2014누647752014누64775 · 서울고등법원 · 2015-04-09
-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1고합71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6-02-26
- [1]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변경승인 처분이 있었더라도 최초의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최초의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지만, 위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의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것으로 최초 승인처분의 하자가 위 변경승인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5258 · 서울행정법원 · 2010-07-15
-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는 차량반입정지처분의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처분사유의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1906 · 인천지방법원 · 2006-06-01
- 2009누35472009누3547 · 서울고등법원 · 2009-09-08
-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에게 인도한 주택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분양보증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책임범위는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744 · 울산지방법원 · 2005-09-07
-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따른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선언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br/>86가단226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1-28
- 2009고단19422009고단1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30
- 2016나69502016나695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나1068 · 광주고등법원 · 1991-03-13
- 2015누575762015누57576 · 서울고등법원 · 2016-04-19
-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br/>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 · 서울가법 · 1990-11-14
-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br/>82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82-11-16
- 2003노19442003노1944 · 서울고등법원 · 2004-05-18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br/>2001나47681 · 서울고등법원 · 2002-04-19
- 2021고단9092021고단909 · 울산지방법원 · 2021-05-21
-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은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br/>84고단1006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84-12-14
- 2020구합616902020구합61690 · 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08나1192402008나11924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8
- 2007나50432007나50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3-19
- 2024구합768292024구합7682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17노642017노64 · 울산지방법원 · 2017-06-02
- 2022노45782022노4578 · 대구지방법원 · 2023-06-29
- 2007노1762007노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7
- 2008나31082008나3108 · 대구고등법원 · 2009-02-05
-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의 효력<br/>93나12227 · 부산지방법원 · 1994-05-26
- 2023고단16992023고단1699 · 부산지방법원 · 2023-06-29
- 2021고정2012021고정201 · 울산지방법원 · 2021-12-03
- 2020고합2792020고합279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2023구합60182023구합6018 · 제주지방법원 · 2024-11-05
- 78구4478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9-06-26
- 2016나3082632016나308263 · 대구지방법원 · 2017-05-11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br/>[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정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속의 범위<br/>2005누1054 · 대구고등법원 · 2006-01-13
- 2016나58492016나5849 · 제주지방법원 · 2017-05-17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의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산정시기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br/>77나1888 · 서울고등법원 · 1978-05-16
- 2023가합2072412023가합207241 · 대구지방법원 · 2024-07-25
-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구41273 · 서울고등법원 · 1998-07-29
- 2022구합112292022구합1122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6-13
- 2024고단13132024고단1313 · 울산지방법원 · 2024-08-13
- 2009누106372009누10637 · 서울고등법원 · 2009-11-13
- 2024고단28052024고단2805 · 부산지방법원 · 2026-01-08
- 甲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12509 · 광주고등법원 · 2020-05-08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의미 및 그 범위<br/> [2] 피해자의 생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1]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5고합469 · 수원지방법원 · 1995-09-30
-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 있어서의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br/>79노816 · 서울고등법원 · 198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