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0910서울고등법원 2심2023-05-16 선고검수완료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투자금으로 보아 비과세를 요청했으나 일부 거부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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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소속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36,740주를 부여받았다.
  • 2015년 12월, 원고는 주당 1,475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54,191,500원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했다.
  • 행사 당시 주가는 주당 19,950원이어서 행사이익 678,771,500원이 발생했다.
  • 원고는 2016년 초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2021년 3월, 원고는 행사이익 전액을 벤처기업 투자금으로 보아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며 90,207,780원 환급을 요구했다.
  • 세무서는 2021년 5월 납입 행사가액만 공제하여 일부 환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벤처기업 투자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비과세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행사이익은 투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일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자금을 의미하며, 투자 결과 얻은 이익(행사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납입한 행사가액만이 투자금에 해당하며, 행사이익은 별도로 과세된다.

핵심 정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투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이 판결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세금 혜택 범위를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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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과세특례조항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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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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