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3512부산고등법원 1심1992-03-20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해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구3512 행정 사건(1992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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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2월 5일, 원고의 아들 신상철이 군에 입대해 육군 제3공수여단에서 복무 중이었다.
  • 1990년 10월 3일, 추석 당일 신상철은 휴식시간에 술을 약간 마신 상태로 영내 관리실에 있는 동기생을 만나러 갔다.
  • 그곳에서 처음 보는 상병 송명근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었고, 송명근과 말다툼이 격해져 신상철이 송명근에게 밀치고 욕설을 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 송명근이 신상철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신상철은 쓰러진 후 같은 날 오후 1시에 사망했다.
  • 원고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담당 기관은 사망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싸움 때문이라며 신청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은 군 복무 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사망했다. 원고는 이○○ 군 복무 중 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기관은 사망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해 거부했다. 쟁점은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된 순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적 시비로 인한 사망이라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사망해야 순직으로 인정된다.
  • 휴식시간 중 사망도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순직으로 본다.
  • 신상철의 사망은 휴식시간에 있었지만, 술에 취해 동료를 찾아가 시비를 건 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싸움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신상철도 반말과 시비를 먼저 건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신상철의 사망은 순직이 아니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원고 아들은 군 복무 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해 동료와 싸우다 사망했으며, 이 사건은 군 복무와 관련된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망이 사적인 시비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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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 1992. 2.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199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12,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단 갑제4호증의 1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1969. 12. 2. 생)이 1989. 12. 5.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소속 일병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0. 10. 3. 10:00경 중추절 합동차례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제사술로 막걸리 3잔(1.8홉 물컵으로)을 마시고 약간 주취한 상태에서 같은날. 12:15경 영내 B. O. Q. 관리실에 근무하는 동기생인 일병 소외 ****을 만나려고 위 관리실로 갔다가 위 ****에게 침대에서 운동복을 착용한채 누워 있는 초면인 상병 ****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놈 저거 누구냐"고 말한 사실, 이에 위 ****이 위 망인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놀라 위 망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위 망인이 다시 위 ****에게 다가가서 "너 계급이 뭐야"라고 물었다가 상병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직할대 상병이 고참이냐"라면서 시비를 걸다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후 다시 들어와서는 몇월 군번이냐는등 반말을 하고 화가난 위 ****이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위 망인이 위 ****을 침대로 밀어서 앉히면서 "앉아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 사실, 그러자 위 ****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위 망인을 밀어내면서 좌우측 주먹으로 안면부를 좌우 1번씩을 때리고 넘어진 위 망인의 안면부를 우측 운동화발로 1번 차고 다시 달려드는 위 망인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좌우측주먹으로 때렸더니 위 망인이 그 자리에 쓰러진 다음 같은날 13:00경 흉선임파선체질을 동반한 원발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해 11. 26. 피고에게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 1. 7. 위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동 행위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적용비대상으로 결정하여 원고의 위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의 1의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는 당시 개천절 및 추석으로서 공휴일이어서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인 위 ****이 상관인줄 모르고 반말을 하였다가 그 직후 상관임을 알고 사과하려 하였으나 구타를 당하였고, 구타당하여 쓰러져 있는데도 위 ****이 폭행사실을 숨겨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니 위 망인은 영내에서 휴식중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동 시행령 제3조2별표 1의 2-6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국가유공장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동 시행령 제3조의2>에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을 순직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군인이 휴식기간중에 사망한 모든 경우를 순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하다가 휴식기간중에 사망한 것은 물론이고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망인이 휴식기간중에 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 망인이 공휴일에 주취상태에서 영내에 있는 동기생을 찾아갔다가 처음보는 상병인 위 ****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한 것을 두고위 별표 1의 2-6에서 말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휴식중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시비도중 구타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위 망인의 사망을동 법률 제4조 제1항과제5호에서 말하는 순직이라 볼 수 없고, 다만 위에서 본동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소정의 제외사유인 장난, 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3. 20.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건우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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