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0구19대구고등법원 3심1970-09-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중 비위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19 행정 사건(1970년 9월 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6월 8일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대구시장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과 지휘감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직위해제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1968년 7월 25일,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를 면직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처분에 대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1968년 10월 4일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1968년 11월 23일 법원에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후 면직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위해제가 위법하다며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위해제에 대해 적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면직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직위해제의 위법을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직처분의 적부는 직위해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직처분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의 위법만을 주장하여 면직처분을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적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면직처분을 다툴 때 직위해제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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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송) 【피 고】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환송종결】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변론종결】 1970.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 7. 25자 원고에 대하여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968. 7. 25자 원고에 대하여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으로서 1966. 6. 8. 피고 대구시장 소외 1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인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1968. 7. 28. 면직처분 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 2(공문, 결정서) 을제1호증의1, 2, 3, 4(공무원직위해제발령, 직위해제사유, 발령통지서, 결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환송전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든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61. 7. 11부터 1962. 7. 30까지 대구시 서부출장소장, 1962. 7. 31부터 1962. 12. 31까지 남부출장소장. 1963. 1. 1.부터 1964. 10. 5까지, 남구청장. 1964. 10. 6.부터 직위해제 당시까지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위사실이 있어 관리직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1966. 6. 8자로 원고를 직위해제한 사실,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8. 7. 25자로 원고를 면직처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68. 8. 9.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1968. 10. 4. 소청기각 결정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5일 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1968. 11. 23.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위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법 제6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면직처분 당한 때에는,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면직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으며 면직처분이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는 위 면직해제처분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9. 8.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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