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중 비위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19 행정 사건(1970년 9월 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6월 8일 대구시 보건사회국장 재직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대구시장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과 지휘감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직위해제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1968년 7월 25일,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를 면직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처분에 대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1968년 10월 4일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1968년 11월 23일 법원에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후 면직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위해제가 위법하다며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위해제에 대해 적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면직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직위해제의 위법을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직처분의 적부는 직위해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직처분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의 위법만을 주장하여 면직처분을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적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면직처분을 다툴 때 직위해제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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