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50406청주지방법원 1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7회 이상 변제액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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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2023년 8월 2일까지 월별로 내야 하는 돈을 7회 이상 내지 못함.
  • 법원은 채무자가 낸 돈이 부족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채무자는 2023년 8월 17일에 미납한 돈을 8월 31일까지 모두 내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약속한 돈을 내지 않았고, 법원은 9월 1일에 미납한 돈을 모두 내라고 명령함.
  • 채무자는 9월 1일에 40만원만 입금했을 뿐, 이후에도 계속 미납 상태임.
  •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7회 이상 돈을 내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법원은 채무자가 미납금을 낼 수 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채무자가 항고했지만 약속한 돈을 내지 않아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7회 이상 월별 납입금을 내지 않아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함이 명확함.
  • 채무자가 미납금을 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 채무자가 항고하면서 미납금을 낼 계획이라 했으나 실제로 내지 않음.
  • 법원이 미납금을 모두 내라고 명령했으나 채무자는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납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채무자가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채무자가 약속한 미납금을 내지 않은 점을 들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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