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174수원지방법원 2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노1174 자동차관리·차량범죄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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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등록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가 아니거나 등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와 등록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에 해당하며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는 차대번호를 붙이고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차대번호를 붙일 권한이 없는 제작자가 허가 없이 제작해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동식 화장실은 화물차 뒤에 연결되는 트레일러 형태로, 캠핑용이나 화물용 트레일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 이동식 화장실도 도로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능과 장치를 갖춰야 하므로 등록 대상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들도 이동식 화장실이 등록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점에서 범행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동식 화장실의 등록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지만, 제작 과정에서 등록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선고 유예하며 처벌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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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전과 없음
  • 관공서에서 사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섭(기소), 임대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옥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등록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자동차는 차대번호를 표기한 후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는 자체적으로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직접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정 업체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통과하면 교통안전공단이 차대번호를 표기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4. 6. 22.경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중고물품으로 차대번호가 없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대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② 하지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화물차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로 도로운행의 면에서는 캠핑용이나 화물용과 다르지 않고, 캠핑용이나 화물용은 등록을 거쳐 운행되고 있다.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도 캠핑용이나 화물용과 마찬가지로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한 업체가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제작하였거나, 차대번호를 표기할 권한을 부여받을 세부절차 등이 정비되지 않은데 따른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등록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도 도로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장치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은 다른 트레일러와 다르지 않다.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작성·제출한 2013. 6.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사도 도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차량이냐 아니냐를 두고 구 건설교통부에 직접 찾아가서 질의도 해보고 다방면에 걸쳐 문의도 했던 바 ··· 등록을 하려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당사가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관계 공무원은 혹시 이런 이동식 화장실 수 백기가 도로상을 운행한다면 그 때는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에 당사로 그리 이해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로서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관공서 등에서도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에도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큰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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