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434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1-19 선고검수완료
신고 없이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건물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했습니다.
- 이 퍼포먼스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원 10여명과 함께 옥외 집회에 해당하는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신고 없이 회원 10여명과 함께 퍼포먼스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해당 퍼포먼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 집회'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에 대해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 참가 인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전 신고 없이 옥외에서 소규모 집회나 퍼포먼스를 개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래시 몹과 같은 즉흥적 행사라도 옥외 집회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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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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