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1 / 135
전체 26,841건
- 2002구합362702002구합36270 · 서울행정법원 · 2003-12-24
-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769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피고인 결성의 'A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노268 · 광주고등법원 · 2001-08-30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르31218 · 서울가정법원 · 2018-10-30
- 2003고단108542003고단10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22
- 2012노38512012노3851 · 수원지방법원 · 2012-11-22
- 2018노9062018노906 · 수원지방법원 · 2018-05-29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1도2869 · 대법원 · 2002-01-11
-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br/>71라3 · 광주고등법원 · 1971-06-25
- 1. 특정부분을 불하매수한 토지의 환지처분과 공유관계<br/>2. 공유토지의 사용수익관계<br/>70나1873 · 서울고등법원 · 1971-08-25
-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2065 · 서울고등법원 · 2006-01-11
- 2005가단1825262005가단182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3
- 2014노4902014노490 · 광주고등법원 · 2015-04-28
- [1]형법 제130조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적극)<br/>[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출하여 준 종전의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로부터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자신의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출하여 준 후에, 이 대출자로부터 위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노15 · 대구고등법원 · 2007-06-14
- [1]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실효 및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범위 <br/> [2]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br/> [3]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통상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한 감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한 사례 <br/>2003가합2399 · 전주지방법원 · 2004-12-24
- 2019노4612019노461 · 서울고등법원 · 2020-11-06
- 2010고합9872010고합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1
- 2015고정142015고정14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5-05-19
- 2015누612162015누61216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4누219052014누21905 · 부산고등법원 · 2015-06-24
- 2012누342442012누3424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04구단104972004구단10497 · 서울행정법원 · 2006-08-22
- <br/>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가단802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14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br/>4290민공753 · 서울고등법원 · 1957-12-28
- 2004누47722004누4772 · 부산고등법원 · 2005-11-25
- 2005가합827912005가합82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9
- 일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공부상 지목도 전인 토지 중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부<br/>92구11796 · 서울고등법원 · 1993-02-24
-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한 예<br/>80나153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2006고합312006고합31 · 제주지방법원 · 2006-04-17
- [1] 일부 지정상품에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기각되자,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정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소극)<br/> [2] 취소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정상품이 아닌 타 지정상품을 사용한 바 있고, 그 상품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라는 것이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br/>2001허355 · 특허법원 · 2001-07-27
- 보통보험약관의 효력<br/>84나787 · 서울고등법원 · 1984-10-19
- 2017고합1942017고합194 · 울산지방법원 · 2017-12-15
- 2008노60952008노6095 · 수원지방법원 · 2009-12-03
-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br/>77나117 · 광주고등법원 · 1980-03-05
- 2018구합582712018구합58271 · 서울행정법원 · 2019-11-05
- 2014누115292014누11529 · 부산고등법원 · 2015-12-02
-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9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9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지료청구권의 발생시기<br/>66나413 · 광주고등법원 · 1967-03-03
- [1]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br/>2007도4404 · 대법원 · 2007-07-26
-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27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26
-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5078 · 대구고등법원 · 2016-06-29
- 2016가단2004002016가단20040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02-15
- 2004허32182004허3218 · 특허법원 · 2004-11-05
- [1] 비상장주식의 적정거래가액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br/>[2]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의 적정거래가액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 없이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및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br/>[4]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 매도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주식 매도 당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가치 및 당시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한 사례<br/>[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임무 위반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가합11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17
- 2013고단25762013고단25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1-29
- 2014누9172014누917 · 서울고등법원 · 2016-08-31
-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br/>2015도5785 · 대법원 · 2015-08-27
-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br/>[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br/>2019도13404 · 대법원 · 2020-08-13
- 2003가합62122003가합6212 · 서울지방법원 · 2004-01-16
- 2019나20214752019나2021475 · 서울고등법원 · 2020-02-10
-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에민법 607조,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76나140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br/>2010가합8213 · 광주지방법원 · 2010-10-28
- 2010누450112010누45011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甲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甲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3061 · 대법원 · 2024-08-01
-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br/>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br/>91가단400 · 춘천지방법원 · 1991-10-30
- 2004노27302004노2730 · 수원지방법원 · 2005-02-18
-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br/> [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1235 · 광주지방법원 · 2004-03-1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br/>[2]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허8442 · 특허법원 · 2005-04-28
-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br/> [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br/>98가합8625 · 수원지방법원 · 1999-05-20
- 후산부인 광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br/>85나325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7
-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br/>86구1352 · 서울고등법원 · 1988-02-11
- 2021누664342021누66434 · 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채무자와 경락인간에 경락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해 경락인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채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여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본 사례<br/>84구75 · 광주고등법원 · 1984-11-05
- 2009나41162009나4116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08로102008로10 · 서울고등법원 · 2008-06-04
- 2009누336472009누33647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br/>2013드합2446 · 부산가정법원 · 2015-12-24
- 81구77881구778 · 서울고등법원 · 1983-01-31
- 2013나193582013나193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9
- 2006노3032006노303 · 전주지방법원 · 2007-08-09
- [1] 외국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br/> [2] 외국 재판권을 부인하는 법령의 부존재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사례<br/> [3] 상호보증 요건 구비의 판단 기준<br/> [4] 징벌적 배상판결과 우리 나라 공서양속<br/> [5]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을 일부 제한한 사례<br/>93가합1906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2-10
-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라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8라290 · 부산고등법원 · 2008-11-18
- 2019노562019노56 · 부산고등법원 · 2019-07-24
- 2020노1472020노147 · 울산지방법원 · 2020-08-21
- 2019나20499852019나2049985 · 서울고등법원 · 2021-04-02
- 2010가합436842010가합43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7
- <br/>[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br/><br/>[2] 북청군 신창읍민회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치법규(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br/>[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 대표 선출에 관한 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br/><br/>[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br/><br/>2004가합139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9-08
-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본 사례<br/>72나95 · 광주고등법원 · 1972-06-08
- 2018노15052018노150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27
-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7도10815 · 대법원 · 2021-01-14
- 2012나97912012나979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1]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최소한의 실질적 공사 실행으로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의 의미<br/>[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0구합11390 · 수원지방법원 · 2011-02-10
- 2006나1027362006나102736 · 서울고등법원 · 2007-12-11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 최고 없이 보험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6가합15209 · 부산지방법원 · 1996-12-12
- 가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소의 이익<br/>78나2201 · 서울고등법원 · 1979-04-09
- 2012고합9422012고합942 · 광주지방법원 · 2013-01-31
- 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한 특약의 효력<br/>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된 건물의 경락인이 전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성립 내지 대금지급청구권까지 승계하는지 여부<br/>84나3330 · 서울고등법원 · 1985-11-26
- <br/>[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br/><br/><br/>[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공모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를 협박하여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은 戊에게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br/><br/>2011나48515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 등을 대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丙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송 중의 화재로 인한 사고’로서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丙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항해기간 동안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9740 · 인천지방법원 · 2012-08-08
- 2010누209512010누20951 · 서울고등법원 · 2011-04-05
-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乙이 부당하게 甲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거나 乙이 甲에 대하여 심사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甲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9148 · 서울행정법원 · 2020-03-06
- 2009허95182009허9518 · 특허법원 · 2010-07-16
-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7도5769 · 대법원 · 2020-03-12
- 2010고단18062010고단18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5-25
- [1]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정서 <br/>[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6허9197 · 특허법원 · 2007-07-11
-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2가단25648 · 청주지방법원 · 2003-09-03
-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br/>89고단484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9-26
-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8노4066 · 대구지방법원 · 2019-05-21
-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18
- 2008노20312008노2031 · 서울고등법원 · 2008-10-30
- 2004누236832004누2368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3
- 상급자가 음주후 사적 감정으로 총기로 위협하다가 오발한 행위<br/>67나1180 · 서울고등법원 · 1967-10-25
- 2015나20387102015나2038710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br/>[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도4891 · 대법원 · 2006-10-13
- 2005고단3912005고단391 · 전주지방법원 · 2005-10-20
-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br/>90나242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3-20
- 2018가단2308892018가단2308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19
- 2006노9872006노987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88구728 · 부산고등법원 · 1989-05-19
- 2022가단52600842022가단52600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6
-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br/>2014도13504 · 대법원 · 2018-06-28
- 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을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의 추가담보로 제공받고 고객의 미수금채무 등에 대하여 정리유예조치를 취한 증권회사 지점장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증권회사 지점장이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고객의 미수금채무정리를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유예기간내에 위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객의 예탁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29677 · 서울고등법원 · 1989-11-10
- 2018구합846382018구합84638 · 서울행정법원 · 2019-07-12
-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8구260 · 광주고등법원 · 1989-05-02
-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br/>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요부<br/>73나475 · 서울고등법원 · 1973-08-23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br/>4289행5 · 서울고등법원 · 1956-05-25
- 2017가합331292017가합33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8
- 2021노4752021노475 · 대전고등법원 · 2022-11-11
- 2016누565632016누56563 · 서울고등법원 · 2017-01-18
- 2013고정30332013고정30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2-18
- 제소기간이 도과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여부<br/>84가합33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3-04
- 2017노44522017노4452 · 인천지방법원 · 2018-02-14
- 2008나280542008나28054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br/>[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나59376 · 서울고등법원 · 2013-03-13
-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62도76 · 광주고등법원 · 1962-06-20
- 2017누321372017누32137 ·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2002나626562002나62656 · 서울고등법원 · 2003-06-19
- 자동차 질권의 허부<br/>95가단3036 · 대전지방법원 · 1995-05-02
- 2019나945712019나9457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4
- 교내 학생단체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자 학교측이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개최자를 퇴학처분한 경우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학칙규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행사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퇴학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2가합907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3-02-03
-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br/>84나4103 · 서울고등법원 · 1985-07-23
- <br/>[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br/><br/>2004가합1036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15
- 2012나86192012나86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2-01
- 본안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본안 사건있는 고등법원에 항소된 경우의 조치.<br/>78나2444 · 서울고등법원 · 1979-04-04
-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없이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br/>[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회원모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br/>2006누1959 · 대전고등법원 · 2007-04-05
- 2018누349872018누34987 ·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2009노3002009노300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17노3502017노350 · 대구고등법원 · 2017-11-23
- 2019누364542019누36454 · 서울고등법원 · 2019-10-23
- 2008나299342008나29934 · 서울고등법원 · 2009-02-11
-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고단93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7-18
- 2021누481532021누48153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허816 · 특허법원 · 2016-05-27
- 1989년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가 항공기 기장 등이 헤이그의정서 제13조 소정의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같은 의정서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1가합557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15
- 2009가합158432009가합15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2
- 2010고단19782010고단1978 · 수원지방법원 · 2010-12-01
- 2009누276422009누27642 · 서울고등법원 · 2010-10-07
-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해당 요건<br/>[2] 특정 제약회사가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정보는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노1733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2004고합912004고합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8
- 2016노34422016노3442 · 부산지방법원 · 2016-11-11
-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br/>91고합5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1991-10-25
-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90구196 · 부산고등법원 · 1991-10-16
-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br/>2003나2558 · 대전고등법원 · 2003-09-05
-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집행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4501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가. 편의치적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선적국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상법을 적용한 사례<br/>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br/>94파60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1-01
- 수차에 걸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br/>79구44 · 서울고등법원 · 1980-01-15
- 2013고단10762013고단1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5
-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가 위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의 관광단지지정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8 · 춘천지방법원 · 2009-11-19
- 상린관계에 있어서 인지소유자에게 4층 건물에 대한 인용의무를 인정한 사례<br/>71나835 · 서울고등법원 · 1971-07-23
- 2011노15942011노159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23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br/>73나2682 · 서울고등법원 · 1974-06-20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승낙없이 등재된 회복등기의 효력<br/>85가합1957 · 대구지방법원 · 1986-05-13
-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br/>4293민공753 · 대구고등법원 · 1961-06-07
- 2021나105332021나10533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2-22
- 2008노4272008노4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8-28
- 2018구합766752018구합76675 · 서울행정법원 · 2019-05-24
- 2013가합64182013가합6418 · 대구지방법원 · 2014-10-02
-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br/> [2] 수증자가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의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br/>98구28196 · 서울행정법원 · 1999-06-03
- 2007누250792007누25079 · 서울고등법원 · 2008-08-20
-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요건<br/>[2] 3년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에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자는 반드시 등록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까지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당초 심판청구된 등록상표와 그 분할상표 전부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1361 · 특허법원 · 2008-12-19
- 2024누479532024누47953 · 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2011누120252011누12025 · 서울고등법원 · 2012-01-31
- 2018나102122018나10212 · 광주고등법원 · 2019-01-09
- 2003허4582003허458 · 특허법원 · 2004-03-26
-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9가합2067 · 광주지방법원 · 2001-08-31
-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br/>2014나51091 · 부산고등법원 · 2015-02-05
- 2020가합117702020가합1177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05-27
-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br/>82나36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1.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법적성질<br/>2.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그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br/>81구610 · 서울고등법원 · 1982-06-08
- <br/>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단64112 · 서울행정법원 · 2026-01-16
- 2019누25802019누2580 · 대구고등법원 · 2019-11-01
-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73나607 · 대구고등법원 · 1975-07-01
- <br/>[1]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br/><br/><br/>[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6누332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07-03-09
-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90드71024 · 서울가정법원 · 1992-07-21
- 2008가합862822008가합86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0
- 2015가단2079252015가단20792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5
- 2008나64502008나64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2-04
- 명인 방법의 정도<br/>78나143 · 대구고등법원 · 1980-03-31
- 사직원의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81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2-04-29
- 2000가합767082000가합76708 · 서울지방법원 · 2002-08-28
- TV 방송 등의 특수효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7구22265 · 서울고등법원 · 1998-07-09
- 출원서비스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3666 · 특허법원 · 2005-12-01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br/>2006구합11408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1704 · 특허법원 · 2018-07-26
-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br/>2.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br/>84가합254 · 인천지방법원 · 1984-07-27
- 2008노45182008노4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17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중의 "여객선" 개념이 선박안전법상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br/>88노41 · 청주지방법원 · 1988-09-28
-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br/>74나427 · 광주고등법원 · 1975-02-06
-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7가합562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7
- 2017구합501512017구합50151 · 인천지방법원 ·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