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도13404대법원 3심2020-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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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협동조합이 20억 원 대출을 받아 자산을 양도받고,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해자 공소외 1은 조합 자금 11억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횡령해 2017년 8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7년 9월, 피고인은 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식당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판결문을 나눠주며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실을 알리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공소외 1이 조합 자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횡령 사실을 알리고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언했으며,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피고인이 인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 자금 횡령 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아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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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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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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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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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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